대전지방법원 2017. 6. 29. 선고 2017구합100078 판결 해임처분취소의소
핵심 쟁점
소방공무원의 성희롱에 따른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소방공무원의 성희롱에 따른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 1. 18. 지방소방사로 임용되어 2012. 7. 1.부터 세종특별자치시 소방본부 B에서 화재진압 출동업무를 담당
함.
- 피고는 2016. 6. 9. 원고가 2016. 3. 9. 회식 중 하급직원 소방사 E(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와 발언을 하고, 귀가 차량 내에서 신체접촉을 통해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사유로 해임처분
함.
- 원고는 2016. 7. 8.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9. 1. 기각
됨.
- 원고는 2016. 11. 8. 강제추행으로 기소되어 2017. 3. 22. 벌금 3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대전지방법원 2016고단3783), 항소 없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부
- 법리: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별표 1]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중 성희롱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의미
함. 성희롱은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해자보다 약 12살 많고 상급자이며, 친분 관계가 없어 성적 언동이나 신체 접촉이 양해될 수 없
음.
- 원고의 "머리를 올려주겠다."는 발언은 성적인 의미를 담고 있으며, 원고 본인도 검찰 조사에서 이를 인정
함.
- 원고는 회식 당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만지고, 귀가 차량 내에서 피해자의 가슴 위쪽 부분을 더듬고 손을 잡고 비벼대는 등 성적인 의미를 담은 신체적 접촉을
함.
- 원고의 성적 언동은 1회성이 아닌 회식 시작부터 귀가 시까지 여러 차례 지속적으로 행해졌으며, 피해자가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음에도 계속
됨.
- 원고는 신체적 접촉을 계속하면서 자신의 직장 내 영향력을 과시
함.
- 피해자는 원고의 행위로 인해 상당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진술
함.
- 따라서 원고의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성희롱에 해당하며, 지방공무원법상 징계사유가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별표 1]
- 지방공무원법 제55조, 제69조 제1항 제3호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두43004 판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판정 상세
소방공무원의 성희롱에 따른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 1. 18. 지방소방사로 임용되어 2012. 7. 1.부터 세종특별자치시 소방본부 B에서 화재진압 출동업무를 담당
함.
- 피고는 2016. 6. 9. 원고가 2016. 3. 9. 회식 중 하급직원 소방사 E(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와 발언을 하고, 귀가 차량 내에서 신체접촉을 통해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사유로 해임처분
함.
- 원고는 2016. 7. 8.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9. 1. 기각
됨.
- 원고는 2016. 11. 8. 강제추행으로 기소되어 2017. 3. 22. 벌금 3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대전지방법원 2016고단3783), 항소 없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부
- 법리: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별표 1]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중 성희롱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의미
함. 성희롱은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해자보다 약 12살 많고 상급자이며, 친분 관계가 없어 성적 언동이나 신체 접촉이 양해될 수 없
음.
- 원고의 "머리를 올려주겠다."는 발언은 성적인 의미를 담고 있으며, 원고 본인도 검찰 조사에서 이를 인정
함.
- 원고는 회식 당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만지고, 귀가 차량 내에서 피해자의 가슴 위쪽 부분을 더듬고 손을 잡고 비벼대는 등 성적인 의미를 담은 신체적 접촉을
함.
- 원고의 성적 언동은 1회성이 아닌 회식 시작부터 귀가 시까지 여러 차례 지속적으로 행해졌으며, 피해자가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음에도 계속
됨.
- 원고는 신체적 접촉을 계속하면서 자신의 직장 내 영향력을 과시
함.
- 피해자는 원고의 행위로 인해 상당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