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6.09.09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합55745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9. 선고 2015가합557454 판결 해고무효확인
수습해고
핵심 쟁점
해고 유예기간 미준수에 따른 3개월치 급여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
판정 요지
해고 유예기간 미준수에 따른 3개월치 급여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 결과 요약
-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해고 통보일로부터 3개월 후 해고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3개월치 급여 상당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는 F의 자회사로, 망인은 피고 회사 설립 이후 F의 한국지사장으로 피고 회사의 국내 업무를 총괄
함.
- 망인은 2012. 2. 22. 피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에는 3개월 전 종료 통보를 통해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
됨.
- 2013. 8. 12. 피고는 G을 한국지사장으로 선임하고 망인의 보직을 기술고문으로 변경
함.
- 2013. 10. 24. 피고는 망인에게 해고를 통고
함.
- 해고 당시 망인의 연봉은 178,128,192원, 월 급여는 14,844,016원이었으며, 급여 지급일은 매월 28일이었
음.
- 망인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5. 9. 11. 사망하였고, 원고 B(처, 상속지분 3/7), 원고 C, D(자녀, 각 상속지분 2/7)가 소송을 수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유예기간 미준수 및 해고 효력 발생 시점
- 법리: 고용계약상 해지 시 3개월 사전 통지 규정이 있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해고 통보를 하더라도 해고 효력은 통보일로부터 3개월 후에 발생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와 망인 사이의 고용계약은 3개월 전 사전 통지를 통해 해지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
함.
- 피고가 유예기간 없이 해고 통보를 하였으므로, 해고 효력은 통보일(2013. 10. 24.)로부터 3개월 후인 2014. 1. 25. 발생
함.
- 따라서 피고는 망인에게 3개월치 급여 44,532,04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고용계약 합의해지 여부
- 법리: 기존 고용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직으로 변경하는 경우, 명확한 합의 또는 새로운 계약서 작성이 없는 한 기존 계약이 유지되는 것으로
봄.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망인을 기술고문으로 임명하면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기존 급여가 그대로 지급된 점에 비추어 기존 고용계약을 유지하면서 보직만 변경한 것으로 판단
함.
- 기존 고용계약을 해지하기로 구두 합의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망인의 비위행위 및 정당한 해고사유 존부
- 법리: 중대한 비위행위가 인정되어야 즉시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며, 업무집행의 재량권 범위 내 행위는 비위행위로 보기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 H에 대한 판매대금 유예기간 및 근저당권 해지:
- 망인이 H에 장기간 판매대금 유예기간을 부여하거나 근저당권을 해지한 것이 통상의 업무집행 범위를 일탈한 중대한 비위행위라고 보기 어려
움.
판정 상세
해고 유예기간 미준수에 따른 3개월치 급여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 결과 요약
-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해고 통보일로부터 3개월 후 해고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3개월치 급여 상당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는 F의 자회사로, 망인은 피고 회사 설립 이후 F의 한국지사장으로 피고 회사의 국내 업무를 총괄
함.
- 망인은 2012. 2. 22. 피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에는 3개월 전 종료 통보를 통해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
됨.
- 2013. 8. 12. 피고는 G을 한국지사장으로 선임하고 망인의 보직을 기술고문으로 변경
함.
- 2013. 10. 24. 피고는 망인에게 해고를 통고
함.
- 해고 당시 망인의 연봉은 178,128,192원, 월 급여는 14,844,016원이었으며, 급여 지급일은 매월 28일이었
음.
- 망인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5. 9. 11. 사망하였고, 원고 B(처, 상속지분 3/7), 원고 C, D(자녀, 각 상속지분 2/7)가 소송을 수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유예기간 미준수 및 해고 효력 발생 시점
- 법리: 고용계약상 해지 시 3개월 사전 통지 규정이 있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해고 통보를 하더라도 해고 효력은 통보일로부터 3개월 후에 발생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와 망인 사이의 고용계약은 3개월 전 사전 통지를 통해 해지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
함.
- 피고가 유예기간 없이 해고 통보를 하였으므로, 해고 효력은 통보일(2013. 10. 24.)로부터 3개월 후인 2014. 1. 25. 발생
함.
- 따라서 피고는 망인에게 3개월치 급여 44,532,04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고용계약 합의해지 여부
- 법리: 기존 고용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직으로 변경하는 경우, 명확한 합의 또는 새로운 계약서 작성이 없는 한 기존 계약이 유지되는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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