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5.06.18
광주지방법원2014가합58568
광주지방법원 2015. 6. 18. 선고 2014가합58568 판결 해직처분무효확인등
횡령/배임
핵심 쟁점
새마을금고 전무 파면통보 무효 확인 소송: 의원면직 후 파면통보의 효력 및 재량권 남용 여부
판정 요지
새마을금고 전무 파면통보 무효 확인 소송: 의원면직 후 파면통보의 효력 및 재량권 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2013. 9. 23.자 파면통보는 무효임을 확인
함.
- 원고의 주위적 청구(의원면직 무효)는 기각
함.
-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금고이고, 원고는 1992. 6. 20. 피고에 입사하여 2007. 1. 1.부터 전무로 근무
함.
- C은 2002. 2.경 피고에 입사하여 2009.경부터 피고의 내부통제책임자 겸 부장으로 재직
함.
-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특별검사 결과, C이 피고의 여유자금 등을 임의로 사용하여 피고에게 총 896,377,130원의 손해를 끼친 사실(이 사건 사고)이 드러
남.
- 원고는 C에 대한 관리책임자로서 피고에게 60,000,000원을 변상하고, 2013. 8.경 사직서를 제출하여 2013. 8. 31. 의원면직됨(이 사건 의원면직).
-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피고에게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파면통보를 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의원면직된 이후인 2013. 9. 23. 원고에게 파면통보를 함(이 사건 파면통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의원면직의 무효 여부
- 원고는 사직의사가 없었으며, 사직서 제출이 강요 및 기망에 의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하고 무효라고 주장
함.
- 법원은 D과 E이 원고에게 사직서 제출을 권유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파면을 피하고 향후 재취업에 유리하도록 사직을 권유한 것이며, 원고가 당시 상황에서 사직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아 강요나 기망에 의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원고의 의원면직 무효 주장은 이유 없다고 기각
함. 이 사건 파면통보의 무효 여부
- 피고는 파면통보 결정자가 새마을금고중앙회 또는 새마을금고 G이므로 피고적격이 없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이 사건 파면통보를 한 사람은 피고임이 분명하고, 원고가 이 사건 파면통보로 인해 새마을금고법 제21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임원결격자에 해당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 확인의 이익: 이 사건 파면통보는 원고가 의원면직되어 피고의 직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파면'의 법적 효력은 없으나, 새마을금고법 제21조 제1항 제13호에 의해 임원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이를 제거하기 위해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판단
함.
- 절차상 위법 여부: 원고는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
함.
- 법원은 새마을금고법 제21조 제1항 제13호의 파면통보는 통보대상자가 통보 당시 새마을금고에 근무하지 않아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통상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 자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
함.
- 파면사유의 존재 여부(징계량의 적정성):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 재량권 남용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직무규율상의 목적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해야
판정 상세
새마을금고 전무 파면통보 무효 확인 소송: 의원면직 후 파면통보의 효력 및 재량권 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2013. 9. 23.자 파면통보는 무효임을 확인
함.
- 원고의 주위적 청구(의원면직 무효)는 기각
함.
-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금고이고, 원고는 1992. 6. 20. 피고에 입사하여 2007. 1. 1.부터 전무로 근무
함.
- C은 2002. 2.경 피고에 입사하여 2009.경부터 피고의 내부통제책임자 겸 부장으로 재직
함.
-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특별검사 결과, C이 피고의 여유자금 등을 임의로 사용하여 피고에게 총 896,377,130원의 손해를 끼친 사실(이 사건 사고)이 드러
남.
- 원고는 C에 대한 관리책임자로서 피고에게 60,000,000원을 변상하고, 2013. 8.경 사직서를 제출하여 2013. 8. 31. 의원면직됨(이 사건 의원면직).
-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피고에게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파면통보를 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의원면직된 이후인 2013. 9. 23. 원고에게 파면통보를 함(이 사건 파면통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의원면직의 무효 여부
- 원고는 사직의사가 없었으며, 사직서 제출이 강요 및 기망에 의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하고 무효라고 주장
함.
- 법원은 D과 E이 원고에게 사직서 제출을 권유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파면을 피하고 향후 재취업에 유리하도록 사직을 권유한 것이며, 원고가 당시 상황에서 사직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아 강요나 기망에 의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원고의 의원면직 무효 주장은 이유 없다고 기각
함. 이 사건 파면통보의 무효 여부
- 피고는 파면통보 결정자가 새마을금고중앙회 또는 새마을금고 G이므로 피고적격이 없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이 사건 파면통보를 한 사람은 피고임이 분명하고, 원고가 이 사건 파면통보로 인해 새마을금고법 제21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임원결격자에 해당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 확인의 이익: 이 사건 파면통보는 원고가 의원면직되어 피고의 직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파면'의 법적 효력은 없으나, 새마을금고법 제21조 제1항 제13호에 의해 임원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이를 제거하기 위해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