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 11. 3. 선고 2015가합1723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농협 임원들의 직원 관리·감독 소홀 및 대출 심사 부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부정
판정 요지
농협 임원들의 직원 관리·감독 소홀 및 대출 심사 부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부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농협 조합이며, 피고 B은 조합장, 피고 C는 상임이사, 나머지 피고들은 이사 또는 감사로 재직
함.
- 원고는 N에게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대출을 실행하고, N 소유의 토지 및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
함.
- 원고의 여신팀장 W는 2011년 7월경 원고 조합장 명의를 위조하여 N 및 두손건설과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고, Y 부지를 담보신탁하며 원고의 근저당권을 말소시
킴.
- W는 N의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받은 자금 중 일부를 N 명의 계좌로 임의 이체하는 등 횡령
함.
- 피고 B과 C는 W의 비위 사실을 인지한 후 농협중앙회에 보고하고 W를 대기발령 조치
함.
- 원고의 감사였던 피고 L, M는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손실 최소화를 위한 수습 방안을 검토
함.
- 농협중앙회는 원고에 대한 부문감사를 실시하여 W의 비위 사실과 피고 B, C의 사고예방 조치 소홀을 지적하고 변상 조치를 통보
함.
- 원고는 2012년 9월 N, 두손건설과 'AA 분양자금관리계약'을 체결하여 Y 건물 분양대금으로 대출금을 회수하려 하였으나, 분양 실적이 저조하여 N에 대한 미회수대출금이 3,908,326,310원으로 확정
됨.
- W와 X는 사문서위조,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들의 관리·감독 의무 위반 및 손해배상 책임 여부
- 법리: 임원의 관리·감독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해당 임원의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함. 또한, 직원의 독단적인 비위 행위에 대해 임원에게 포괄적인 관리·감독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임원이 해당 행위를 인지했거나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 B, C에 대한 판단:
- 4차 대출 심사 부실 주장: 4차 대출 심사는 대출심사위원회에서 담보 감정가액, N의 상환능력, 사업 추정손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되었으며, 재무상태표만을 근거로 대출 심사를 하는 것은 아
님. 피고 C는 승인 조건으로 철저한 확인을 지시하는 등 대출 심사를 소홀히 했다고 보기 어려
움.
- W의 비위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주장: W의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 체결, 근저당권 말소 행위는 W의 독단적인 행위로, 피고 B, C가 사전에 인지하거나 결재한 사실이 없
음. 검찰 조사에서도 피고 B, C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
음.
- 사고 수습 미흡 주장: 피고 B, C는 W의 비위 행위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AA 분양자금관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는 법률 자문을 거쳐 합리적인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
임. 이 또한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
판정 상세
농협 임원들의 직원 관리·감독 소홀 및 대출 심사 부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부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농협 조합이며, 피고 B은 조합장, 피고 C는 상임이사, 나머지 피고들은 이사 또는 감사로 재직
함.
- 원고는 N에게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대출을 실행하고, N 소유의 토지 및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
함.
- 원고의 여신팀장 W는 2011년 7월경 원고 조합장 명의를 위조하여 N 및 두손건설과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고, Y 부지를 담보신탁하며 원고의 근저당권을 말소시
킴.
- W는 N의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받은 자금 중 일부를 N 명의 계좌로 임의 이체하는 등 횡령
함.
- 피고 B과 C는 W의 비위 사실을 인지한 후 농협중앙회에 보고하고 W를 대기발령 조치
함.
- 원고의 감사였던 피고 L, M는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손실 최소화를 위한 수습 방안을 검토
함.
- 농협중앙회는 원고에 대한 부문감사를 실시하여 W의 비위 사실과 피고 B, C의 사고예방 조치 소홀을 지적하고 변상 조치를 통보
함.
- 원고는 2012년 9월 N, 두손건설과 'AA 분양자금관리계약'을 체결하여 Y 건물 분양대금으로 대출금을 회수하려 하였으나, 분양 실적이 저조하여 N에 대한 미회수대출금이 3,908,326,310원으로 확정
됨.
- W와 X는 사문서위조,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들의 관리·감독 의무 위반 및 손해배상 책임 여부
- 법리: 임원의 관리·감독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해당 임원의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함. 또한, 직원의 독단적인 비위 행위에 대해 임원에게 포괄적인 관리·감독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임원이 해당 행위를 인지했거나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 B, C에 대한 판단:
- : 4차 대출 심사는 대출심사위원회에서 담보 감정가액, N의 상환능력, 사업 추정손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되었으며, 재무상태표만을 근거로 대출 심사를 하는 것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