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06.09.05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377
서울행정법원 2006. 9. 5. 선고 2006구합337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근로계약기간의 정함 여부 및 묵시적 갱신 인정 여부 판단
판정 요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 여부 및 묵시적 갱신 인정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프로축구단 흥행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원고는 2004. 9. 13. 참가인에 입사하여 홍보마케팅 팀장으로 근무하였
음.
- 참가인은 2005. 1. 13. 원고의 근로계약기간이 2004. 12. 31.자로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위 일자로 소급하여 원고를 퇴직처리(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해지'라 함)하였
음.
-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해지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05. 5. 13. 이 사건 근로계약해지를 부당해고로 인정하여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발령하였
음.
-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05. 12. 23. 이 사건 근로계약해지에 따라 원고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아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함)하였
음.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
음.
- 참가인이 2004. 9. 13. 원고를 신규채용하면서 작성한 "경력사원 특별채용" 기안문서에는 원고의 임명조건이 "연봉계약직 (3개월), 2004. 12. 31.까지 채용하되 홍보·기획·마케팅 부문의 자질 검증 후 2005년도 재계약 여부를 결정"으로 기재되어 있었
음.
- 참가인이 2004. 9. 13. 회사 전 부서장에게 발송·게시한 인사발령문에는 "성명 : 원고, 임 : 연봉계약직, 보: 사무관리직(홍보팀장), 계약기간 : 2004. 9. 13. ~ 2004. 12. 31."로 기재되어 있었
음.
- 참가인은 원고 채용 시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
음.
- 원고는 2004. 9. 21.경 서울중부고용안정센터에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하였는데, 당시 제출된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에는 원고의 근로계약기간이 없다는 표시와 함께 사각형 형태의 참가인 회사직인이 날인되어 있었고, 함께 첨부된 "확인서"에는 "해고사유가 없는 한 입사 후 우리 회사에서 6개월을 초과하여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함"이라는 기재와 함께 참가인의 위 회사직인이 날인되어 있었음(이하 '이 사건 취업수당청구서 및 확인서'라 함).
- 원고가 2004. 10. 18. 위 고용안정센터에 모사전송한 "근로계약서"에는 원고의 근로계약기간이 "2004. 9. 13.", 업무 내용이 "홍보·마케팅 팀장", 임금이 "기본 230만원, 기타 급여 35만원, 가산임금률 10%"로 기재되어 있었고, 말미에 참가인의 위 회사 직인이 날인되어 있었음(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함).
- 참가인은 관리팀 직원 F이 원고로부터 재취업 수당을 받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고 상급자의 결재를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취업수당청구서 및 확인서에 보관하고 있던 참가인의 위 회사직인을 날인해준 사실을 밝혀내고, 2005. 4. 27.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F에 대하여 견책의 징계를 하였
음.
- 참가인은 2005. 7. 25.경 원고가 회사의 적법한 결재를 받지 아니한 채 회사직인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 사건 취업수당청구서, 확인서 및 근로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혐의로 광양경찰서에 원고를 고소하였으나,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2005. 12. 26. 원고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하였
음.
판정 상세
근로계약기간의 정함 여부 및 묵시적 갱신 인정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프로축구단 흥행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원고는 2004. 9. 13. 참가인에 입사하여 홍보마케팅 팀장으로 근무하였
음.
- 참가인은 2005. 1. 13. 원고의 근로계약기간이 2004. 12. 31.자로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위 일자로 소급하여 원고를 퇴직처리(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해지'라 함)하였
음.
-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해지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05. 5. 13. 이 사건 근로계약해지를 부당해고로 인정하여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발령하였
음.
-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05. 12. 23. 이 사건 근로계약해지에 따라 원고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아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함)하였
음.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
음.
- 참가인이 2004. 9. 13. 원고를 신규채용하면서 작성한 "경력사원 특별채용" 기안문서에는 원고의 임명조건이 "연봉계약직 (3개월), 2004. 12. 31.까지 채용하되 홍보·기획·마케팅 부문의 자질 검증 후 2005년도 재계약 여부를 결정"으로 기재되어 있었
음.
- 참가인이 2004. 9. 13. 회사 전 부서장에게 발송·게시한 인사발령문에는 "성명 : 원고, 임 : 연봉계약직, 보: 사무관리직(홍보팀장), 계약기간 : 2004. 9. 13. ~ 2004. 12. 31."로 기재되어 있었
음.
- 참가인은 원고 채용 시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
음.
- 원고는 2004. 9. 21.경 서울중부고용안정센터에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하였는데, 당시 제출된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에는 원고의 근로계약기간이 없다는 표시와 함께 사각형 형태의 참가인 회사직인이 날인되어 있었고, 함께 첨부된 "확인서"에는 "해고사유가 없는 한 입사 후 우리 회사에서 6개월을 초과하여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함"이라는 기재와 함께 참가인의 위 회사직인이 날인되어 있었음(이하 '이 사건 취업수당청구서 및 확인서'라 함).
- 원고가 2004. 10. 18. 위 고용안정센터에 모사전송한 "근로계약서"에는 원고의 근로계약기간이 "2004. 9. 13.", 업무 내용이 "홍보·마케팅 팀장", 임금이 "기본 230만원, 기타 급여 35만원, 가산임금률 10%"로 기재되어 있었고, 말미에 참가인의 위 회사 직인이 날인되어 있었음(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함).
- 참가인은 관리팀 직원 F이 원고로부터 재취업 수당을 받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고 상급자의 결재를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취업수당청구서 및 확인서에 보관하고 있던 참가인의 위 회사직인을 날인해준 사실을 밝혀내고, 2005. 4. 27.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F에 대하여 견책의 징계를 하였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