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6.22
광주지방법원2016가합58753
광주지방법원 2017. 6. 22. 선고 2016가합58753 판결 공사계약해지무효확인의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하도급계약 해지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하도급계약 해지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들은 나주시와 '다시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공사' 도급계약을 체결
함.
- 피고들은 2013. 11. 8. 원고와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상하수도 공사에 대한 총괄 하도급계약 3건(이 사건 1차 총괄 하도급계약)을 체결
함.
- 이 사건 1차 총괄 하도급계약에 따라 제1차분, 제2차분, 제3차분 하도급계약 및 변경계약이 순차적으로 체결되고 공사가 진행
됨.
- 2016. 2. 18. 이 사건 1차 총괄 하도급계약의 준공기간 및 계약금액이 변경됨(이 사건 총괄 하도급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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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들은 나주시와 이 사건 정비공사 중 제4차분 도급계약을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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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 피고들은 2016. 4. 1.부터 2016. 4. 7.까지 원고에게 제4차분 하도급계약 체결을 요청
함.
- 원고는 2016. 4. 8. 피고들에게 기존 제1 내지 3차분 공사와 관련한 추가공사비 및 손해액 497,020,000원이 정산되어야 제4차분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답변
함.
- 피고 태동건설은 2016. 4. 11. 원고에게 제4차분 하도급계약 체결을 촉구하며 거부 시 계약 해지 통보를 예고
함.
- 2016. 4. 14. 피고 태동건설은 원고에게 2016. 4. 18.까지 제4차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총괄 하도급계약을 해지할 것이라고 통지
함.
- 원고가 불응하자, 2016. 4. 19. 피고 태동건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총괄 하도급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함(이 사건 계약해지).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계약이행보증서 미제출로 인한 해지의 적법 여부
- 법리: 이 사건 계약조건 제7조는 "원고는 장기계속공사인 경우 제1차 계약시 부기된 총 공사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보증을 하고, 피고들은 연차별 계약이 완료된 때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부분의 계약이행보증 효력은 상실하는 것으로 하며 당해 계약보증금액을 을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총괄분 계약이행보증서 대신 차수별 계약이행보증서를 제출해왔고, 피고들도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
음.
- 원고는 보증기관으로부터 총괄분 계약이행보증서 발급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
음.
- 원고가 총괄분 계약이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계약조건 제25조 제1항 제8호의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원고의 제4차분 하도급계약 체결 거절로 인한 해지의 적법 여부
- 법리:
- 이 사건 계약조건 제25조 제1항 제1호는 "원고가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피고들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행을 최고한 후 동 기간 내에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
판정 상세
하도급계약 해지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들은 나주시와 '다시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공사' 도급계약을 체결
함.
- 피고들은 2013. 11. 8. 원고와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상하수도 공사에 대한 총괄 하도급계약 3건(이 사건 1차 총괄 하도급계약)을 체결
함.
- 이 사건 1차 총괄 하도급계약에 따라 제1차분, 제2차분, 제3차분 하도급계약 및 변경계약이 순차적으로 체결되고 공사가 진행
됨.
- 2016. 2. 18. 이 사건 1차 총괄 하도급계약의 준공기간 및 계약금액이 변경됨(이 사건 총괄 하도급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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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들은 나주시와 이 사건 정비공사 중 제4차분 도급계약을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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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 피고들은 2016. 4. 1.부터 2016. 4. 7.까지 원고에게 제4차분 하도급계약 체결을 요청
함.
- 원고는 2016. 4. 8. 피고들에게 기존 제1 내지 3차분 공사와 관련한 추가공사비 및 손해액 497,020,000원이 정산되어야 제4차분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답변
함.
- 피고 태동건설은 2016. 4. 11. 원고에게 제4차분 하도급계약 체결을 촉구하며 거부 시 계약 해지 통보를 예고
함.
- 2016. 4. 14. 피고 태동건설은 원고에게 2016. 4. 18.까지 제4차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총괄 하도급계약을 해지할 것이라고 통지
함.
- 원고가 불응하자, 2016. 4. 19. 피고 태동건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총괄 하도급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함(이 사건 계약해지).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계약이행보증서 미제출로 인한 해지의 적법 여부
- 법리: 이 사건 계약조건 제7조는 "원고는 장기계속공사인 경우 제1차 계약시 부기된 총 공사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보증을 하고, 피고들은 연차별 계약이 완료된 때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부분의 계약이행보증 효력은 상실하는 것으로 하며 당해 계약보증금액을 을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