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5.18
서울고등법원2016나2013329
서울고등법원 2016. 5. 18. 선고 2016나2013329 판결 해고무효확인
수습해고
핵심 쟁점
수습근로자 해고의 정당성 및 임금 청구 기각 사건
판정 요지
수습근로자 해고의 정당성 및 임금 청구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수습기간 만료에 따른 본계약 체결 거부로서 정당하며, 원고의 임금 청구는 이유 없
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4. 9.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청주시 흥덕구 C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를 시작
함.
- 원고와 피고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원고는 피고가 요구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는 이유로 작성을 거부
함.
- 피고는 2013. 7. 8. 원고에게 대기발령 및 인사위원회 회부를 통보하고, 2013. 7. 9. 인사위원회를 거쳐 원고에게 근로계약 해지통보서를 발송
함.
- 원고는 해고 당시 수습근로자가 아니었으므로 피고의 취업규칙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고는 무효라고 주장
함.
- 피고는 원고와 3개월 시용계약을 체결하였고, 시용 평가 결과 원고가 관리소장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정식 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
함.
- 피고의 취업규칙 제9조는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는 신규 채용 근로자 대부분에게 수습평가를 진행해
옴.
- 원고의 채용기안서에도 '수습기간 3개월 적용'이 명시되어 있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수습기간의 존재를 고지한 것으로 보
임.
- 원고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문제로 월급 150만원 이하의 근로계약서 작성을 부탁하며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
룸.
-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과 마찰을 빚었으며, 동대표 7명이 원고의 해임을 건의
함.
- 원고는 입주자대표회의가 피고와의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알리고 해지 통보 문서를 피고에게 보냄으로써 피고에게 해가 되는 상황을 초래
함.
- 피고는 시용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공식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직무적합성을 평가해왔으며, 원고는 수습사원 평가표에서 부적격 대상인 E등급으로 평가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가 수습근로자로 채용되었는지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수습기간의 적용 여부를 서면이나 구술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와 달리,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취업규칙, 채용기안서, 인사팀장의 고지, 전임 관리소장들의 사례 등을 종합할 때 원고에게 수습기간이 존재함을 고지하였고 원고도 이를 알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
임.
- 판단: 피고의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규정이 있고, 피고가 신규 채용 근로자들에게 수습평가를 진행해 온 점, 원고의 채용기안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된 점, 피고가 원고 채용 당시 수습기간을 고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채권압류 문제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룬 점, 피고가 수습기간 명시를 공고하지 않은 것은 분쟁 방지 목적이었던 점, 수습평가 동의서 미수령만으로 수습기간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는 수습근로자로 채용된 것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30473 판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수습기간의 적용 여부를 서면이나 구술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와 사안이 다
판정 상세
수습근로자 해고의 정당성 및 임금 청구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수습기간 만료에 따른 본계약 체결 거부로서 정당하며, 원고의 임금 청구는 이유 없
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4. 9.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청주시 흥덕구 C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를 시작
함.
- 원고와 피고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원고는 피고가 요구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는 이유로 작성을 거부
함.
- 피고는 2013. 7. 8. 원고에게 대기발령 및 인사위원회 회부를 통보하고, 2013. 7. 9. 인사위원회를 거쳐 원고에게 근로계약 해지통보서를 발송
함.
- 원고는 해고 당시 수습근로자가 아니었으므로 피고의 취업규칙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고는 무효라고 주장
함.
- 피고는 원고와 3개월 시용계약을 체결하였고, 시용 평가 결과 원고가 관리소장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정식 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
함.
- 피고의 취업규칙 제9조는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는 신규 채용 근로자 대부분에게 수습평가를 진행해
옴.
- 원고의 채용기안서에도 '수습기간 3개월 적용'이 명시되어 있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수습기간의 존재를 고지한 것으로 보
임.
- 원고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문제로 월급 150만원 이하의 근로계약서 작성을 부탁하며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
룸.
-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과 마찰을 빚었으며, 동대표 7명이 원고의 해임을 건의
함.
- 원고는 입주자대표회의가 피고와의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알리고 해지 통보 문서를 피고에게 보냄으로써 피고에게 해가 되는 상황을 초래
함.
- 피고는 시용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공식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직무적합성을 평가해왔으며, 원고는 수습사원 평가표에서 부적격 대상인 E등급으로 평가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가 수습근로자로 채용되었는지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수습기간의 적용 여부를 서면이나 구술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와 달리,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취업규칙, 채용기안서, 인사팀장의 고지, 전임 관리소장들의 사례 등을 종합할 때 원고에게 수습기간이 존재함을 고지하였고 원고도 이를 알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