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4. 6. 20. 선고 2023누60713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핵심 쟁점
교원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절차적 하자, 평등의 원칙 위반,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모두 기각
판정 요지
교원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절차적 하자, 평등의 원칙 위반,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모두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교원 채용과 관련하여 심사위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있
음.
- 참가인은 원고에게 해임처분을 내렸
음.
- 원고는 이 사건 해임처분이 절차적 하자가 있고,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하자 여부
- 법리: 사립학교법 제62조 제4항은 교원징계위원회에 외부위원을 최소 1명 이상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2021. 9. 24. 법률 제18460호로 개정되어 2명 이상 포함하도록 변경되었고, 그 시행일은 2022. 3. 25.
임.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임처분은 2022. 2. 28.에 이루어졌으므로, 개정 전 규정인 '외부위원 1명 이상 포함'이 적용
됨. 따라서 외부위원이 1명만 포함된 것은 위법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62조 제4항 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징계권을 부여한 목적에 반하거나,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합리적인 사유 없이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 위법
함. 징계처분에서 재량권 행사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는지는 징계사유의 내용과 정도, 경위, 행위자의 직위, 평소 소행, 징계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다른 사람들의 비위행위는 이 사건 해임처분의 징계사유와 사실관계 및 비위의 정도, 정상관계가 전적으로 같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임처분이 형평에 반하는 처분이라고 인정하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4두45734 판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제2조 제2항 별표1에 따르면, 위법·부당한 행위와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직무관련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 '파면-해임-정직'의 징계처분이 가능
함. 다른 징계사유가 경합될 경우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음(위 규칙 제5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 법원의 판단: 원고가 교원 채용과 관련하여 심사위원에게 13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사실은 위 징계규칙에 해당하며, 다른 징계사유가 경합될 경우 징계 수위가 높아질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제2조 제2항 별표1
-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제5조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검토
- 이 판결은 교원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절차적 하자, 평등의 원칙 위반,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판단 기준을 보여
줌. 특히, 징계규정의 개정 시점과 적용 여부, 그리고 다른 사례와의 형평성 비교 시 사실관계 및 비위 정도의 동일성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됨을 알 수 있
음. 또한, 금품 수수 등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수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히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함.
판정 상세
교원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절차적 하자, 평등의 원칙 위반,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모두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교원 채용과 관련하여 심사위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있
음.
- 참가인은 원고에게 해임처분을 내렸
음.
- 원고는 이 사건 해임처분이 절차적 하자가 있고,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하자 여부
- 법리: 사립학교법 제62조 제4항은 교원징계위원회에 외부위원을 최소 1명 이상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2021. 9. 24. 법률 제18460호로 개정되어 2명 이상 포함하도록 변경되었고, 그 시행일은 2022. 3. 25.
임.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임처분은 2022. 2. 28.에 이루어졌으므로, 개정 전 규정인 '외부위원 1명 이상 포함'이 적용
됨. 따라서 외부위원이 1명만 포함된 것은 위법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62조 제4항 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징계권을 부여한 목적에 반하거나,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합리적인 사유 없이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 위법
함. 징계처분에서 재량권 행사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는지는 징계사유의 내용과 정도, 경위, 행위자의 직위, 평소 소행, 징계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다른 사람들의 비위행위는 이 사건 해임처분의 징계사유와 사실관계 및 비위의 정도, 정상관계가 전적으로 같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임처분이 형평에 반하는 처분이라고 인정하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4두45734 판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