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11.28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2711
수원지방법원 2019. 11. 28. 선고 2019구합62711 판결 해임처분취소
성희롱
핵심 쟁점
교장의 택시 기사 성적 언동, 강제추행 및 성폭력 해당 여부 및 해임 처분의 재량권 일탈 여부
판정 요지
교장의 택시 기사 성적 언동, 강제추행 및 성폭력 해당 여부 및 해임 처분의 재량권 일탈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5. 3. 1.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2017. 9. 1.부터 B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
함.
- 2018. 8. 17. 경기도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원고의 비위행위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제78조,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5조의2,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 징계기준 제7호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라.목 '성폭력'을 적용하여 해임을 의결
함.
- 2018. 8. 27. 피고는 위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해임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하였으나 2018. 12. 5.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기준 적용의 위법성 (원고의 비위행위가 '성폭력' 또는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이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함.
- 이 사건 징계기준 비고 2.는 제7호에서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의미한다고 규정
함.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은 성희롱을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등으로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비위행위는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징계기준에서 정하는 '성폭력'에 해당하지 않
음.
- 원고의 비위행위는 피해자가 거절 의사를 표시하는데도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성적인 발언을 한 것이나, 동성의 손을 잡은 행위가 그 자체만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거나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
움.
- 원고가 처음부터 성적인 발언을 하며 피해자의 손을 만진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가 강하게 제지하자 반발하며 성적인 발언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
움.
- 원고의 비위행위는 초등학교 교장인 원고의 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징계기준 제7호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가.목 '성희롱'에도 해당하지 않
음.
- 원고의 비위행위는 이 사건 징계기준 제7호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아.목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할 뿐
임.
- 피고가 원고의 비위행위를 '성폭력'으로 의율한 것은 잘못이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되고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포섭되는 이상, 부령으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한 징계기준 상의 세부유형을 다르게 포섭하더라도 처분사유를 벗어나 위법한 것으로 볼 수는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교장의 택시 기사 성적 언동, 강제추행 및 성폭력 해당 여부 및 해임 처분의 재량권 일탈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5. 3. 1.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2017. 9. 1.부터 B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
함.
- 2018. 8. 17. 경기도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원고의 비위행위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제78조,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5조의2,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 징계기준 제7호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라.목 '성폭력'을 적용하여 해임을 의결
함.
- 2018. 8. 27. 피고는 위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해임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하였으나 2018. 12. 5.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기준 적용의 위법성 (원고의 비위행위가 '성폭력' 또는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이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함.
- 이 사건 징계기준 비고 2.는 제7호에서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의미한다고 규정
함.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은 성희롱을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등으로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비위행위는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징계기준에서 정하는 '성폭력'에 해당하지 않음.
- 원고의 비위행위는 피해자가 거절 의사를 표시하는데도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성적인 발언을 한 것이나, 동성의 손을 잡은 행위가 그 자체만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거나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
움.
- 원고가 처음부터 성적인 발언을 하며 피해자의 손을 만진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가 강하게 제지하자 반발하며 성적인 발언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
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