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0.09.09
대전지방법원2019구합882
대전지방법원 2020. 9. 9. 선고 2019구합882 판결 중증장애인국가공무원경력경쟁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
판정 요지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불합격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9. 2. 28. '2019년도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력채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며 면접시험 편의지원 신청을 안내
함.
- 원고는 뇌병변 3급 장애인으로, 외교부 행정 7급(일반행정) 분야에 지원하여 2019. 5. 17. 서류전형에 합격
함.
- 원고는 2019. 6. 15. 면접시험에 응시하였으나, 피고는 2019. 7. 26. 원고에게 불합격 처분을
함.
- 원고는 면접시험 전 과제 작성용 노트북 제공 및 과제 작성시간 10분 연장을 신청
함.
- 피고는 개별면접과제 작성 시간은 10분 연장해 주었으나, 개인발표문 작성 시간 연장은 거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의 소의 이익
- 위법한 행정처분 취소 소송은 위법상태를 배제하고 권리·이익을 보호·구제하는 소송이므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면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
음.
- 불합격처분 취소 소송의 소의 이익은 합격처분으로 생기는 법률상 지위 취득 자체가 아니라, 그러한 지위를 취득할 가능성의 회복
임.
-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원고가 당초 지원했던 직위에 채용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하더라도, 이는 처분 취소 후 고려될 문제이며, 원고가 임용 기대권을 가질 수 있으므로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누11131 판결: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할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 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
다.
-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601 판결: 불합격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은 합격처분에 의하여 생기는 법률상의 지위의 취득 그 자체가 아니라 그러한 지위를 취득할 가능성의 회복이
다.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 여부
-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기준을 적용하여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위법
함.
- 피고는 이 사건 공개채용시험 공고 당시 '자료 작성시간 연장'으로만 공고하여 면접 과제와 개인별 발표를 구분하지 않았
음.
- 피고가 제공한 양식의 제목에도 '과제'라는 용어가 기재되어 있었고, 개별면접과 개인발표는 서면 작성시간 연장의 필요성을 달리 볼 수 없
음.
- 면접시험의 평정 결과가 최종 합격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경쟁과 평가를 위한 절차적 요건이 엄격하게 준수되어야
함.
-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은 장애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하므로, 다른 응시자들과의 비교를 통해 유불리를 따질 수 없
판정 상세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불합격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9. 2. 28. '2019년도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력채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며 면접시험 편의지원 신청을 안내
함.
- 원고는 뇌병변 3급 장애인으로, 외교부 행정 7급(일반행정) 분야에 지원하여 2019. 5. 17. 서류전형에 합격
함.
- 원고는 2019. 6. 15. 면접시험에 응시하였으나, 피고는 2019. 7. 26. 원고에게 불합격 처분을
함.
- 원고는 면접시험 전 과제 작성용 노트북 제공 및 과제 작성시간 10분 연장을 신청
함.
- 피고는 개별면접과제 작성 시간은 10분 연장해 주었으나, 개인발표문 작성 시간 연장은 거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의 소의 이익
- 위법한 행정처분 취소 소송은 위법상태를 배제하고 권리·이익을 보호·구제하는 소송이므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면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
음.
- 불합격처분 취소 소송의 소의 이익은 합격처분으로 생기는 법률상 지위 취득 자체가 아니라, 그러한 지위를 취득할 가능성의 회복
임.
-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원고가 당초 지원했던 직위에 채용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하더라도, 이는 처분 취소 후 고려될 문제이며, 원고가 임용 기대권을 가질 수 있으므로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누11131 판결: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할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 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
다.
-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601 판결: 불합격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은 합격처분에 의하여 생기는 법률상의 지위의 취득 그 자체가 아니라 그러한 지위를 취득할 가능성의 회복이
다.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 여부
-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기준을 적용하여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위법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