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6.16
서울행정법원2015구합80994
서울행정법원 2016. 6. 16. 선고 2015구합80994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summary>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남편인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기각
함.
사실관계
- 망인은 C 재정팀 직원으로 근무 중 2011. 11. 26. 외출 후 다음 날 수락산에서 목을 매 자살한 상태로 발견
됨.
-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망인에게 업무상 스트레스는 있었으나 정신질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
함.
- 망인은 1991. 10. 2. C에 입사하여 약 20년 2개월 근무하였고, 사망 당시 재정팀장으로서 세금 및 자금 업무를 담당
함.
- 망인은 평소 밝고 유쾌하며 동료들과 원만하게 지냈고, 6회 표창을 받았으며 징계 이력은 없
음.
- 감사원은 2010. 12. 16.부터 2011. 2. 18.까지 C 감사 중 'D 설치 관련 부가가치세액 부당 지급' 사실을 발견
함.
- 감사원은 2011. 4.경부터 6.경까지 망인에 대해 2회 조사 후, 2011. 11. 16. C에 망인 외 3인에 대한 정직 징계 문책요구서를 보
냄.
- C는 2011. 11. 25. 망인에게 문책요구서 사본을 교부
함.
- 망인은 재심 청구를 고려했으나, C 감사실의 만류로 포기
함.
- 망인 외 3인은 2012. 2. 1. 정직 1월 징계를 받았고, 이후 감경
됨.
- 망인은 감사 결과 인지 후 불면, 식사 부진, 흡연, 자책, 피해망상 증상을 보
임.
- 망인은 승진 누락 및 약 17억 2,400만 원의 구상권 행사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
함.
- 2011. 11. 25. 문책요구서 교부 후 불면 심화, 비밀번호 망각, 머리카락 쥐어뜯기, 담배 구매 행동 이상 등을 보
임.
- 2011. 11. 26. 집을 나간 후 다음 날 자살 상태로 발견
됨.
-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업무상 스트레스는 인정하나 정신질환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M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업무 스트레스와 연관된 우울증 개연성을 언급
함.
- 신경외과 전문의는 중징계와 구상권 부담으로 인한 급성 스트레스, 불안, 우울증, 자살 충동 가능성을 언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요건 및 자살과의 인과관계
- 법리: 업무상 재해는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는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로 판단
됨. 근로자가 업무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른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
음. 그러나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이 자살의 동기 내지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해서는 안
됨. 자살자의 나이, 성행, 직위, 업무상 스트레스의 정도와 지속시간, 신체적·정신적 상황, 주위 상황, 우울증 발병과 자살 시기, 기존 정신질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평균인이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망인이 감사원의 감사로 정신적 부담과 스트레스를 받았음은 인정
함.
- 그러나 이 사건 재해 발생 이전 3개월 동안 망인의 업무나 근로조건에 변화가 없었고, 업무가 극심한 스트레스나 우울증을 유발할 정도로 과도했다고 보기 어려
움.
- 망인과 비슷한 처지의 다른 동료 직원들과 비교할 때 망인에게만 특히 극심한 우울증을 초래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 징계는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담당자로서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하고 감수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
임.
- 망인에게 예정된 정직 1월 정도의 징계는 승진을 앞두고 있었다 하더라도 극도의 스트레스를 유발할 정도로 중하다고 보기 어려
움.
-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시 C의 구상권 행사 여부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
음.
- 결
판정 상세
<summary>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남편인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기각
함.
**사실관계**
- 망인은 C 재정팀 직원으로 근무 중 2011. 11. 26. 외출 후 다음 날 수락산에서 목을 매 자살한 상태로 발견
됨.
-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망인에게 업무상 스트레스는 있었으나 정신질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
함.
- 망인은 1991. 10. 2. C에 입사하여 약 20년 2개월 근무하였고, 사망 당시 재정팀장으로서 세금 및 자금 업무를 담당
함.
- 망인은 평소 밝고 유쾌하며 동료들과 원만하게 지냈고, 6회 표창을 받았으며 징계 이력은 없
음.
- 감사원은 2010. 12. 16.부터 2011. 2. 18.까지 C 감사 중 'D 설치 관련 부가가치세액 부당 지급' 사실을 발견
함.
- 감사원은 2011. 4.경부터 6.경까지 망인에 대해 2회 조사 후, 2011. 11. 16. C에 망인 외 3인에 대한 정직 징계 문책요구서를 보
냄.
- C는 2011. 11. 25. 망인에게 문책요구서 사본을 교부
함.
- 망인은 재심 청구를 고려했으나, C 감사실의 만류로 포기
함.
- 망인 외 3인은 2012. 2. 1. 정직 1월 징계를 받았고, 이후 감경
됨.
- 망인은 감사 결과 인지 후 불면, 식사 부진, 흡연, 자책, 피해망상 증상을 보
임.
- 망인은 승진 누락 및 약 17억 2,400만 원의 구상권 행사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
함.
- 2011. 11. 25. 문책요구서 교부 후 불면 심화, 비밀번호 망각, 머리카락 쥐어뜯기, 담배 구매 행동 이상 등을 보
임.
- 2011. 11. 26. 집을 나간 후 다음 날 자살 상태로 발견
됨.
-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업무상 스트레스는 인정하나 정신질환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M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업무 스트레스와 연관된 우울증 개연성을 언급
함.
- 신경외과 전문의는 중징계와 구상권 부담으로 인한 급성 스트레스, 불안, 우울증, 자살 충동 가능성을 언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요건 및 자살과의 인과관계**
- **법리**: 업무상 재해는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는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로 판단
됨. 근로자가 업무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른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
음. 그러나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이 자살의 동기 내지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해서는 안
됨. 자살자의 나이, 성행, 직위, 업무상 스트레스의 정도와 지속시간, 신체적·정신적 상황, 주위 상황, 우울증 발병과 자살 시기, 기존 정신질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평균인이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망인이 감사원의 감사로 정신적 부담과 스트레스를 받았음은 인정
함.
- 그러나 이 사건 재해 발생 이전 3개월 동안 망인의 업무나 근로조건에 변화가 없었고, 업무가 극심한 스트레스나 우울증을 유발할 정도로 과도했다고 보기 어려
움.
- 망인과 비슷한 처지의 다른 동료 직원들과 비교할 때 망인에게만 특히 극심한 우울증을 초래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 징계는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담당자로서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하고 감수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
임.
- 망인에게 예정된 정직 1월 정도의 징계는 승진을 앞두고 있었다 하더라도 극도의 스트레스를 유발할 정도로 중하다고 보기 어려
움.
-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시 C의 구상권 행사 여부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
음.
- **결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평균적인 근로자로서 감수하거나 극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과중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
-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13797 판결
- 대법원 1999. 6. 8. 선고 99두3331 판결
-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두2029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의 업무상 재해 인정에 있어 엄격한 인과관계 증명을 요구하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 단순히 업무상 스트레스와 우울증 발병이 자살의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특히, 사회평균인이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
함.
- 망인의 개인적 상황(승진 기대, 구상권 우려)과 업무적 상황(징계 수위, 다른 동료와의 비교)을 면밀히 분석하여 업무상 스트레스의 정도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만큼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
음.
</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