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2.15
서울고등법원2016누63318
서울고등법원 2017. 2. 15. 선고 2016누6331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결정처분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 해고 vs. 무단이탈
판정 요지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 해고 vs. 무단이탈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들이 2015. 2. 28.경부터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여 근로 제공을 거부하였으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
함.
- 참가인들은 원고에 의해 해고되었다고 주장
함.
- 제1심은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의 근로관계가 참가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종료되었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 (해고 여부)
- 원고의 인사팀 과장이 참가인들에 대한 해고 사실을 인정하는 녹취록이 존재
함.
- 원고는 참가인들의 무단이탈을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원고는 참가인들의 정직 기간 중 새로운 경비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는 참가인들의 복귀를 전제로 한 계약 해지 합의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아 신빙성이 낮
음.
- 법원은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의 근로관계가 참가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종료된 것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을 판단함에 있어 사용자의 주장보다는 객관적인 증거와 정황을 중시하였
음.
- 특히, 사용자 측 관계자의 진술(녹취록), 새로운 용역 계약 체결 시점 및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관계 종료의 실질이 해고에 해당함을 인정한 점이 중요
함.
-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무단이탈을 주장하더라도, 그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해고를 시사하는 정황이 있다면, 법원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근로관계 종료를 해고로 판단할 수 있음을 보여줌.
판정 상세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 해고 vs. 무단이탈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들이 2015. 2. 28.경부터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여 근로 제공을 거부하였으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
함.
- 참가인들은 원고에 의해 해고되었다고 주장
함.
- 제1심은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의 근로관계가 참가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종료되었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 (해고 여부)
- 원고의 인사팀 과장이 참가인들에 대한 해고 사실을 인정하는 녹취록이 존재함.
- 원고는 참가인들의 무단이탈을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원고는 참가인들의 정직 기간 중 새로운 경비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는 참가인들의 복귀를 전제로 한 계약 해지 합의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아 신빙성이 낮음.
- 법원은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의 근로관계가 참가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종료된 것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을 판단함에 있어 사용자의 주장보다는 객관적인 증거와 정황을 중시하였
음.
- 특히, 사용자 측 관계자의 진술(녹취록), 새로운 용역 계약 체결 시점 및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관계 종료의 실질이 해고에 해당함을 인정한 점이 중요
함.
-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무단이탈을 주장하더라도, 그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해고를 시사하는 정황이 있다면, 법원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근로관계 종료를 해고로 판단할 수 있음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