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1. 6. 9. 선고 2020가합12469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해고처분 취소 후 정직처분 및 소급 정직처분의 무효 여부
판정 요지
해고처분 취소 후 정직처분 및 소급 정직처분의 무효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 및 정직 무효확인 청구는 각하되었으나, 정직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임금 청구는 인용
됨. 사실관계
- 피고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 원고는 2018. 12. 19.부터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20. 6. 10. 1차 인사위원회, 2020. 6. 15. 2차 인사위원회를 거쳐 원고를 해고하고 이를 통지
함.
- 원고의 재심 요청에 따라 2020. 6. 30. 3차 인사위원회가 열렸으나 원고 불출석으로 재심청구 기각 의결
됨.
- 피고는 징계심의 과정에서 소명 기회가 부족했다고 판단, 2020. 8. 14. 4차 인사위원회, 2020. 8. 24. 5차 인사위원회를 다시 개최
함.
- 5차 인사위원회에서 피고는 기존 해고처분을 철회하고, 2020. 7. 1.부터 2020. 12. 31.까지 6개월 무급 정직을 의결하고 2020. 9. 1. 이를 통보
함.
- 피고 아파트는 2020. 7. 14. 위탁관리 방식으로 변경되었고, D 주식회사가 2020. 8. 1.부터 위탁관리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적법성 여부
- 법리: 사용자가 징계처분의 하자, 징계사유의 존부, 징계양정 등에 잘못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때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법원의 무효확인판결을 기다릴 것 없이 스스로 징계처분을 취소할 수 있고, 새로이 적법한 징계처분을 하는 것도 가능
함.
- 판단: 피고가 4차 및 5차 인사위원회를 통해 원고에 대한 무급정직 의결을 한 것은, 1차, 2차, 3차 인사위원회의 해고 의결과 별개의 것으로서 기존 해고 처분에 잘못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여 그 처분을 취소하고 새롭게 징계처분을 한 것으로 인정
됨. 따라서 피고의 해고처분은 그 취소에 의해 소급하여 해고되지 아니한 것과 동일한 상태가 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해고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97611 판결 정직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적법성 여부
- 법리: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것이지만,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
음.
- 판단: 이 사건 정직처분 기간은 2020. 7. 1.부터 2020. 12. 31.까지로 변론종결일 현재 이미 정직기간이 만료되었
음. 따라서 이미 정직기간을 도과한 상태에서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확인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
음. 또한, 이 사건 정직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승진, 급여 등에 불이익을 입게 된다는 증거도 제출되어 있지 않아 그 무효확인이 현재의 권리·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
움. 따라서 이 사건 정직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6407 판결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정직처분의 무효 여부)
- 법리: 징계해고처분이 취소되면 해고무효확인 판결이 확정된 것과 마찬가지로 소급하여 해고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판정 상세
해고처분 취소 후 정직처분 및 소급 정직처분의 무효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 및 정직 무효확인 청구는 각하되었으나, 정직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임금 청구는 인용
됨. 사실관계
- 피고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 원고는 2018. 12. 19.부터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20. 6. 10. 1차 인사위원회, 2020. 6. 15. 2차 인사위원회를 거쳐 원고를 해고하고 이를 통지
함.
- 원고의 재심 요청에 따라 2020. 6. 30. 3차 인사위원회가 열렸으나 원고 불출석으로 재심청구 기각 의결
됨.
- 피고는 징계심의 과정에서 소명 기회가 부족했다고 판단, 2020. 8. 14. 4차 인사위원회, 2020. 8. 24. 5차 인사위원회를 다시 개최
함.
- 5차 인사위원회에서 피고는 기존 해고처분을 철회하고, 2020. 7. 1.부터 2020. 12. 31.까지 6개월 무급 정직을 의결하고 2020. 9. 1. 이를 통보
함.
- 피고 아파트는 2020. 7. 14. 위탁관리 방식으로 변경되었고, D 주식회사가 2020. 8. 1.부터 위탁관리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적법성 여부
- 법리: 사용자가 징계처분의 하자, 징계사유의 존부, 징계양정 등에 잘못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때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법원의 무효확인판결을 기다릴 것 없이 스스로 징계처분을 취소할 수 있고, 새로이 적법한 징계처분을 하는 것도 가능
함.
- 판단: 피고가 4차 및 5차 인사위원회를 통해 원고에 대한 무급정직 의결을 한 것은, 1차, 2차, 3차 인사위원회의 해고 의결과 별개의 것으로서 기존 해고 처분에 잘못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여 그 처분을 취소하고 새롭게 징계처분을 한 것으로 인정
됨. 따라서 피고의 해고처분은 그 취소에 의해 소급하여 해고되지 아니한 것과 동일한 상태가 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해고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97611 판결 정직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적법성 여부
- 법리: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것이지만,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