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1993.01.26
대법원92누8200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누820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근로자 전적 시 동의 요건 및 포괄적 사전 동의의 유효성 판단 기준
판정 요지
근로자 전적 시 동의 요건 및 포괄적 사전 동의의 유효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전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생김을 판시
함.
- 기업그룹 내 전적의 경우 포괄적인 사전 동의로 유효하게 전적시킬 수 있음을 인정
함.
- 다만, 포괄적 사전 동의 시 전적할 기업과 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함을 명시
함.
- 현대그룹 사례에서 포괄적 사전 동의가 없었음을 인정하면서도, 근로자의 퇴직 절차 이행 및 2개월간의 근무는 전적 동의를 전제로 한 행동으로 보아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
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현대그룹 계열사로, 종합기획실을 통해 그룹 차원의 인원 수급 업무를 관장하며 사원을 일괄 채용하여 각 계열회사로 배정
함.
-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현대그룹 일반 공채를 통해 원고 회사에 채용되어 약 5년간 홍보 업무를 담당
함.
- 1990. 2. 14. 원고 회사는 참가인에게 계열사인 금강개발산업 주식회사(이하 '금강개발')로의 전출을 통보하였고, 참가인은 거부 의사를 표명하며 사직원을 제출하였으나, 원고 회사는 다음 날 참가인을 금강개발로 전출 발령
함.
- 참가인은 금강개발의 인사 담당자로부터 승진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다시 전출을 거부하며 원고 회사로 돌아와 출근
함.
- 1990. 3. 6. 참가인은 원고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정산받는 등 퇴직 절차를 마치고, 금강개발에 근로계약서 등 취업 서류를 작성·제출한 후 3. 12.부터 5. 11.경까지 약 2개월간 금강개발에서 근무
함.
- 참가인은 금강개발에서 배치된 부서가 원고 회사와 달리 백화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업개발실 부산팀이며, 4~5개월 후 부산으로 근무지가 변경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인사 명령에 반발하여 출근하지 않
음.
- 참가인은 서울특별시지방노동위원회에 위 인사 명령에 대한 구제 신청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전적의 효력 요건 및 기업그룹 내 전적 시 포괄적 사전 동의의 유효성
- 법리:
- 전적의 정의: 근로자가 고용된 기업에서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으로, 종래 기업과의 근로계약을 합의 해지하고 이적할 기업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계약상 사용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것
임.
- 전적의 효력 요건: 동일 기업 내 인사이동(전근, 전보)과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
함. 이는 근로관계에서 업무지휘권의 주체가 변경됨으로 인해 근로자가 받을 불이익을 방지하려는 취지
임.
- 기업그룹 내 전적의 특수성: 기업그룹 내 계열기업 간 전적은 형식적으로 사용자의 법인격이 달라지더라도 실질적으로 업무지휘권의 주체가 변동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
음.
- 포괄적 사전 동의의 유효성: 사용자가 기업그룹 내부의 전적에 관하여 미리(입사 시 또는 근무 중) 근로자의 포괄적인 동의를 얻어두면, 그때마다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더라도 근로자를 다른 계열기업으로 유효하게 전적시킬 수 있
판정 상세
근로자 전적 시 동의 요건 및 포괄적 사전 동의의 유효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전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생김을 판시
함.
- 기업그룹 내 전적의 경우 포괄적인 사전 동의로 유효하게 전적시킬 수 있음을 인정
함.
- 다만, 포괄적 사전 동의 시 전적할 기업과 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함을 명시
함.
- 현대그룹 사례에서 포괄적 사전 동의가 없었음을 인정하면서도, 근로자의 퇴직 절차 이행 및 2개월간의 근무는 전적 동의를 전제로 한 행동으로 보아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
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현대그룹 계열사로, 종합기획실을 통해 그룹 차원의 인원 수급 업무를 관장하며 사원을 일괄 채용하여 각 계열회사로 배정
함.
-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현대그룹 일반 공채를 통해 원고 회사에 채용되어 약 5년간 홍보 업무를 담당
함.
- 1990. 2. 14. 원고 회사는 참가인에게 계열사인 금강개발산업 주식회사(이하 '금강개발')로의 전출을 통보하였고, 참가인은 거부 의사를 표명하며 사직원을 제출하였으나, 원고 회사는 다음 날 참가인을 금강개발로 전출 발령
함.
- 참가인은 금강개발의 인사 담당자로부터 승진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다시 전출을 거부하며 원고 회사로 돌아와 출근
함.
- 1990. 3. 6. 참가인은 원고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정산받는 등 퇴직 절차를 마치고, 금강개발에 근로계약서 등 취업 서류를 작성·제출한 후 3. 12.부터 5. 11.경까지 약 2개월간 금강개발에서 근무
함.
- 참가인은 금강개발에서 배치된 부서가 원고 회사와 달리 백화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업개발실 부산팀이며, 4~5개월 후 부산으로 근무지가 변경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인사 명령에 반발하여 출근하지 않
음.
- 참가인은 서울특별시지방노동위원회에 위 인사 명령에 대한 구제 신청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전적의 효력 요건 및 기업그룹 내 전적 시 포괄적 사전 동의의 유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