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9.10.31
대법원2017다276617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다276617 판결 손해배상(기)
성희롱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 및 강제추행 관련 손해배상 사건: 사용자 책임 및 2차 피해 방지 의무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 및 강제추행 관련 손해배상 사건: 사용자 책임 및 2차 피해 방지 의무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들(B, C, 회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
함.
- 상고비용은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들이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B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고, 피고 C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 및 명예훼손, 모욕적인 발언을 들었
음.
- 피고 회사는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들과 원고를 함께 징계하였으며, 원고는 피고 회사가 강제추행 사실을 은폐하려 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주장
함.
- 원고는 피고 회사가 2차 피해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강제추행 은폐, 허위사실 유포, 불리한 조치, 2차 피해 방지 의무)
- 원심은 피고 Col 7 원고가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을 은폐하려고 하였다거나 L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
함.
- 원심은 원고가 허위의 해외출장계획을 기안하여 결재를 받았다는 전제하에 피고 회사가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들과 원고를 함께 징계한 것이 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그 밖의 불리한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 원심은 피고 회사가 원고와 가해자들을 분리하거나 원고에게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
함.
- 대법원은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이 수긍이 가고,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017. 11, 28. 법률 제1510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피고 B의 강제추행 및 위자료 액수
- 원심은 피고 B가 원고를 강제추행하였다고 판단한 다음, 위자료 액수가 과다하다는 피고 B의 주장을 배척
함.
- 대법원은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이 수긍이 가고, 강제추행의 의미, 위자료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
함. 피고 C의 직장 내 성희롱, 명예훼손, 모욕 및 위자료 액수
- 원심은 피고 C의 이 사건 발언이 직장 내 성희롱이나 명예훼손 내지 모욕적인 발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다음, 판시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정
함.
- 대법원은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이 수긍이 가고, 직장 내 성희롱, 위자료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
함. 피고 회사의 사용자 책임 및 위자료 액수
- 원심은 피고 B의 추행행위와 피고 C의 이 사건 발언이 피고 회사의 사무집행과 관련된 것이라고 판단한 다음, 판시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정
함.
- 대법원은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이 수긍이 가고, 사용자책임, 위자료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
판정 상세
직장 내 성희롱 및 강제추행 관련 손해배상 사건: 사용자 책임 및 2차 피해 방지 의무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들(B, C, 회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
함.
- 상고비용은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들이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B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고, 피고 C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 및 명예훼손, 모욕적인 발언을 들었
음.
- 피고 회사는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들과 원고를 함께 징계하였으며, 원고는 피고 회사가 강제추행 사실을 은폐하려 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주장
함.
- 원고는 피고 회사가 2차 피해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강제추행 은폐, 허위사실 유포, 불리한 조치, 2차 피해 방지 의무)
- 원심은 피고 Col 7 원고가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을 은폐하려고 하였다거나 L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
함.
- 원심은 원고가 허위의 해외출장계획을 기안하여 결재를 받았다는 전제하에 피고 회사가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들과 원고를 함께 징계한 것이 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그 밖의 불리한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 원심은 피고 회사가 원고와 가해자들을 분리하거나 원고에게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
함.
- 대법원은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이 수긍이 가고,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017. 11, 28. 법률 제1510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피고 B의 강제추행 및 위자료 액수
- 원심은 피고 B가 원고를 강제추행하였다고 판단한 다음, 위자료 액수가 과다하다는 피고 B의 주장을 배척
함.
- 대법원은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이 수긍이 가고, 강제추행의 의미, 위자료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
함. 피고 C의 직장 내 성희롱, 명예훼손, 모욕 및 위자료 액수
- 원심은 피고 C의 이 사건 발언이 직장 내 성희롱이나 명예훼손 내지 모욕적인 발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다음, 판시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