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6.13
서울고등법원2023누47604
서울고등법원 2024. 6. 13. 선고 2023누47604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물품관리규정 위반 및 유용에 따른 강등 징계처분의 적법성
판정 요지
물품관리규정 위반 및 유용에 따른 강등 징계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물품관리규정 위반 및 유용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강등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4. 18. 창고 정리 중 기간제 근로자 E에게 이 사건 관리기를 처분하도록 지시
함.
- 이 사건 관리기 처분은 참가인 내부 물품관리규정 제18조 이하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
음.
- 이 사건 관리기는 내용연수 10년 중 약 5년이 남아 있었고, 배터리 교체 시 사용 가능한 상태였
음.
- 원고는 2020. 4.경 재물조사 과정에서 관리기 반납 요청을 받았고, 2020. 5. 30. E으로부터 관리기를 빌려 승마장에 두었다가 2020. 6. 16. 다시 E에게 반납
함.
- 원고는 이후에도 관리기 반납 요청을 받았으나 반납하지 않다가, 2020. 12. 20. 중고 관리기로 대체하고 2021. 2. 3. 최신형 관리기 및 제초기를 구입하여 승마장에 납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인정
됨.
- 구체적인 사례에서 직무 특성,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재량권 남용으로 판단
함.
- 원고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의도적으로 관리기를 임의 처분한 것으로 보
임.
- 승마장 직원들은 관리기가 고장 났다고 말한 사실이 없으며, 불용품 처리 지시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진술
함.
- 교관 I은 관리기가 배터리 방전일 뿐 상태가 좋았다고 진술
함.
- 이 사건 관리기는 외관상 하자가 없고 배터리 교체 시 즉시 사용 가능한 상태였
음.
- 원고는 관리기 상태를 직접 확인했으므로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
임.
- 원고는 이전에 불용품 처리 절차를 거친 경험이 있어 참가인의 불용품 처리 절차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관리기에 대해서는 절차를 거치지 않
음.
- 원고의 행위는 '유용' 개념에 포섭되며, 불법영득의사 유무는 특별히 문제되지 않
음.
- '유용'은 '남의 것이나 다른 곳에 쓰기로 되어 있는 것을 다른 데로 돌려씀'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
짐.
- 원고가 E에게 관리기 처분을 허락한 것은 유용에 해당
함.
- 유용을 반드시 형법상 재산범죄에 준하는 행위로 한정할 이유가 없으므로, 불법영득의사 유무는 중요하지 않
음.
판정 상세
물품관리규정 위반 및 유용에 따른 강등 징계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물품관리규정 위반 및 유용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강등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4. 18. 창고 정리 중 기간제 근로자 E에게 이 사건 관리기를 처분하도록 지시
함.
- 이 사건 관리기 처분은 참가인 내부 물품관리규정 제18조 이하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
음.
- 이 사건 관리기는 내용연수 10년 중 약 5년이 남아 있었고, 배터리 교체 시 사용 가능한 상태였
음.
- 원고는 2020. 4.경 재물조사 과정에서 관리기 반납 요청을 받았고, 2020. 5. 30. E으로부터 관리기를 빌려 승마장에 두었다가 2020. 6. 16. 다시 E에게 반납
함.
- 원고는 이후에도 관리기 반납 요청을 받았으나 반납하지 않다가, 2020. 12. 20. 중고 관리기로 대체하고 2021. 2. 3. 최신형 관리기 및 제초기를 구입하여 승마장에 납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인정
됨.
- 구체적인 사례에서 직무 특성,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재량권 남용으로 판단
함.
- 원고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의도적으로 관리기를 임의 처분한 것으로 보임.
- 승마장 직원들은 관리기가 고장 났다고 말한 사실이 없으며, 불용품 처리 지시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진술
함.
- 교관 I은 관리기가 배터리 방전일 뿐 상태가 좋았다고 진술
함.
- 이 사건 관리기는 외관상 하자가 없고 배터리 교체 시 즉시 사용 가능한 상태였
음.
- 원고는 관리기 상태를 직접 확인했으므로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
임.
- 원고는 이전에 불용품 처리 절차를 거친 경험이 있어 참가인의 불용품 처리 절차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관리기에 대해서는 절차를 거치지 않
음.
- 원고의 행위는 '유용' 개념에 포섭되며, 불법영득의사 유무는 특별히 문제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