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9.22
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6059
대전지방법원 2022. 9. 22. 선고 2021구합10605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수습기간 중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수습기간 중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주택관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20. 12. 18. D 주식회사 광주전남지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경비용역계약을 체결
함.
- 참가인은 2015. 1. 1.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서 시설관리원으로 근무하였으며, 2021. 1. 1. 원고와 근로기간 1년(2021. 1. 1. ~ 2021. 12. 31.)에 수습기간 3개월을 두는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2021. 2. 25. 참가인에게 '수습기간 중 잦은 민원 발생'을 이유로 2021. 3. 31.부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됨을 통보
함.
- 참가인은 2021. 4. 15.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6. 10.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원직 복직 및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함.
- 원고는 2021. 7. 1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9. 16.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수습기간 중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 법리: 시용기간 중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 시 본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해고사유의 불명확성: 원고가 주장하는 '수습기간 중 잦은 민원'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민원 제기 여부, 구체적인 내용, 경위, 민원 제기자 신원 및 인원수)가 전혀 제출되지 않
음.
- 근로계약 체결 전 발생한 사건: 참가인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폭행치상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은 근로계약 체결 전인 2020. 12. 19. 발생한 사건이므로,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시점의 사유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없
음.
- 근무태도 및 업무능력에 대한 객관적 평가 부재: 수습기간 중 참가인의 근무태도 및 업무능력에 대한 객관적인 근무평정이 이루어졌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일회적·단편적인 사정만으로 참가인의 평소 근무태도가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량했다고 단정할 수 없
음. 오히려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은 참가인이 성실하게 근무했다는 탄원서를 제출
함.
- 경제적 손해 주장의 불명확성: 원고가 주장하는 경제적 손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관련 형사사건이 근로계약 체결 전에 발생했으므로 해고사유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소명 및 시정 기회 미부여: 원고가 해고 전에 참가인에게 시말서 작성 요구, 소명 또는 시정의 기회를 제공했다고 볼 자료가 없
음.
- 결론: 이 사건 해고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13457 판결
-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3다5955 판결 참고사실
판정 상세
수습기간 중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주택관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20. 12. 18. D 주식회사 광주전남지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경비용역계약을 체결
함.
- 참가인은 2015. 1. 1.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서 시설관리원으로 근무하였으며, 2021. 1. 1. 원고와 근로기간 1년(2021. 1. 1. ~ 2021. 12. 31.)에 수습기간 3개월을 두는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2021. 2. 25. 참가인에게 '수습기간 중 잦은 민원 발생'을 이유로 2021. 3. 31.부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됨을 통보
함.
- 참가인은 2021. 4. 15.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6. 10.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원직 복직 및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함.
- 원고는 2021. 7. 1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9. 16.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수습기간 중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 법리: 시용기간 중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 시 본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해고사유의 불명확성: 원고가 주장하는 '수습기간 중 잦은 민원'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민원 제기 여부, 구체적인 내용, 경위, 민원 제기자 신원 및 인원수)가 전혀 제출되지 않
음.
- 근로계약 체결 전 발생한 사건: 참가인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폭행치상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은 근로계약 체결 전인 2020. 12. 19. 발생한 사건이므로,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시점의 사유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없
음.
- 근무태도 및 업무능력에 대한 객관적 평가 부재: 수습기간 중 참가인의 근무태도 및 업무능력에 대한 객관적인 근무평정이 이루어졌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일회적·단편적인 사정만으로 참가인의 평소 근무태도가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량했다고 단정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