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4.03.27
부산고등법원2023노476
부산고등법원 2024. 3. 27. 선고 2023노476 판결 배임수재
횡령/배임
핵심 쟁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합의금 관련 배임 혐의 무죄 판결 유지
판정 요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합의금 관련 배임 혐의 무죄 판결 유지 결과 요약
-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
함.
- 피고인들이 F으로부터 700만 원을 송금 받아 D에 대한 합의금으로 사용함으로써 실질적인 이익을 취득한 주체는 이 사건 대표회의이며, 피고인들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원을 취득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유지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피고인 B는 관리소장
임.
-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에서 해임된 D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이 사건 대표회의는 D에게 3개월분 급여 상당액을 합의금으로 지급하기로 의결
함.
- 검사는 피고인 A이 D에게 지급할 합의금 중 7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상태에서 피고인 B가 F으로부터 700만 원을 송금 받았으므로, 피고인들이 7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기소
함.
-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
함.
- 검사는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배임 혐의의 주체 및 재물 취득 여부
- 항소심이 제1심의 판단을 뒤집기 위해서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함.
- 원심은 피고인들이 F으로부터 700만 원을 송금 받아 D에 대한 합의금으로 사용함으로써 실질적인 이익을 취득한 주체는 이 사건 대표회의이며, 피고인들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원을 취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D에 대한 합의금 지급 의무가 귀속되는 주체는 피고인 A 개인이 아닌 이 사건 대표회의
임.
- 이 사건 대표회의의 D 해임 의결 과정에서 피고인 A의 책임으로 인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거나 피고인 A의 책임을 문제 삼았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
음.
- '피고인 A이 합의금 1,000만 원 중 700만 원을 사비로 내겠다고 하였다'는 L의 진술서는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고, L은 송금된 700만 원이 합의금으로 사용된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여 신빙성이 낮
음.
- 피고인 B가 D의 후임 관리소장으로 선출되어 이해관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합의금 중 일부에 대한 직접적인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
움.
- 피고인 A이 원심 법정에서 'D에 대한 합의금은 자신이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증언한 것은 도의적인 책임감 때문으로 볼 여지가 있어, 이를 근거로 합의금 지급 의무의 법적 귀속 주체를 피고인 A 개인으로 보기는 어려
움.
- 이 사건 대표회의는 D에 대한 합의금으로 1,000만 원 상당이 소요될 것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고, 예비비 지출 금액을 일부로 한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
임.
- L의 진술서 내용은 이 사건 대표회의 회의록 내용과 차이가 있고, 주장이 원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변경된 이유도 불분명하여 신빙성이 낮
판정 상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합의금 관련 배임 혐의 무죄 판결 유지 결과 요약
-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
함.
- 피고인들이 F으로부터 700만 원을 송금 받아 D에 대한 합의금으로 사용함으로써 실질적인 이익을 취득한 주체는 이 사건 대표회의이며, 피고인들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원을 취득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유지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피고인 B는 관리소장
임.
-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에서 해임된 D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이 사건 대표회의는 D에게 3개월분 급여 상당액을 합의금으로 지급하기로 의결
함.
- 검사는 피고인 A이 D에게 지급할 합의금 중 7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상태에서 피고인 B가 F으로부터 700만 원을 송금 받았으므로, 피고인들이 7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기소
함.
-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
함.
- 검사는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배임 혐의의 주체 및 재물 취득 여부
- 항소심이 제1심의 판단을 뒤집기 위해서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함.
- 원심은 피고인들이 F으로부터 700만 원을 송금 받아 D에 대한 합의금으로 사용함으로써 실질적인 이익을 취득한 주체는 이 사건 대표회의이며, 피고인들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원을 취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D에 대한 합의금 지급 의무가 귀속되는 주체는 피고인 A 개인이 아닌 이 사건 대표회의임.
- 이 사건 대표회의의 D 해임 의결 과정에서 피고인 A의 책임으로 인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거나 피고인 A의 책임을 문제 삼았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
음.
- '피고인 A이 합의금 1,000만 원 중 700만 원을 사비로 내겠다고 하였다'는 L의 진술서는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고, L은 송금된 700만 원이 합의금으로 사용된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여 신빙성이 낮
음.
- 피고인 B가 D의 후임 관리소장으로 선출되어 이해관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합의금 중 일부에 대한 직접적인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
움.
- 피고인 A이 원심 법정에서 'D에 대한 합의금은 자신이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증언한 것은 도의적인 책임감 때문으로 볼 여지가 있어, 이를 근거로 합의금 지급 의무의 법적 귀속 주체를 피고인 A 개인으로 보기는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