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 1. 15. 선고 2019구합67166,2019구합58346(병합),2020구합56100(병합) 판결 교섭요구사실의공고에대한시정재심결정취소
핵심 쟁점
택배기사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및 노동조합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택배기사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및 노동조합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 G 주식회사와 택배집배점 계약을 체결한 원고 집배점주들은 특정 지역에 집배점을 운영하며 택배기사들과 계약을 체결하여 택배화물 인수, 배송, 집화 등을 수행
함.
- 원고 G은 일부 택배기사들과 직접 '개인집배점' 형태의 택배집배점 계약을 체결하여 영업을 영위
함.
- 피고보조참가인(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은 2018. 10. 4. 산하 지부로 택배지부를 인준하였고, 이 사건 택배기사들 및 직계약 택배기사들 중 일부가 참가인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활동
함.
- 참가인은 원고들에게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들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아니
함.
- 참가인은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택배기사들 및 직계약 택배기사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참가인은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시정신청을 인용
함.
- 원고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결정과 동일한 취지로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택배기사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 있으면서 노무에 종사하고 대가로 임금 그 밖의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노무제공계약의 형태는 불문
함. 근로자성 판단은 노무제공자의 소득 의존성, 계약 내용 결정의 일방성, 사업 수행의 필수성, 법률관계의 지속성·전속성, 지휘·감독관계 존재 여부, 수입의 노무 제공 대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노동조합법의 입법 목적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되지 않
음.
- 판단:
- 소득 의존성: 택배기사들의 주된 소득은 원고 집배점주들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이며, 동종·이종 겸업을 통한 소득은 부수적인 수준에 그치므로, 소득이 주로 원고 집배점주들에게 의존한다고 판단
함.
- 계약 내용 결정의 일방성: 원고 집배점주들은 수수료율 및 책임배송구역을 포함한 택배업무 위수탁계약의 내용을 비교적 일방적으로 결정하며, 택배기사들이 책임배송구역을 유상으로 거래할 수 있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
음.
- 사업 수행의 필수성 및 시장 접근: 택배기사들은 원고 집배점주들의 택배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하며, 원고 G의 물류시스템을 통해서만 시장에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
함.
- 법률관계의 지속성·전속성: 위수탁계약의 자동 연장 조항, 장기간의 근무 경력, 원고 G의 상호·상표 도색 의무, 겸업 금지, 전속운송 계약서 제출 의무 등을 고려할 때, 법률관계는 상당한 정도로 지속성과 전속성을 가진다고 판단
함.
- 지휘·감독관계: 업무 개시 및 종료 시간의 정형성, 업무매뉴얼 및 각종 지침,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실시간 업무수행 확인, CS 지표 평가, 사고 처리 지침 등을 통해 원고 집배점주들로부터 어느 정도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판단
함. 배송순서 및 경로의 자율성만으로는 지휘·감독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고
봄.
판정 상세
택배기사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및 노동조합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 G 주식회사와 택배집배점 계약을 체결한 원고 집배점주들은 특정 지역에 집배점을 운영하며 택배기사들과 계약을 체결하여 택배화물 인수, 배송, 집화 등을 수행
함.
- 원고 G은 일부 택배기사들과 직접 '개인집배점' 형태의 택배집배점 계약을 체결하여 영업을 영위
함.
- 피고보조참가인(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은 2018. 10. 4. 산하 지부로 택배지부를 인준하였고, 이 사건 택배기사들 및 직계약 택배기사들 중 일부가 참가인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활동
함.
- 참가인은 원고들에게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들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아니
함.
- 참가인은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택배기사들 및 직계약 택배기사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참가인은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시정신청을 인용
함.
- 원고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결정과 동일한 취지로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택배기사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 있으면서 노무에 종사하고 대가로 임금 그 밖의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노무제공계약의 형태는 불문
함. 근로자성 판단은 노무제공자의 소득 의존성, 계약 내용 결정의 일방성, 사업 수행의 필수성, 법률관계의 지속성·전속성, 지휘·감독관계 존재 여부, 수입의 노무 제공 대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노동조합법의 입법 목적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되지 않
음.
- 판단:
- 소득 의존성: 택배기사들의 주된 소득은 원고 집배점주들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이며, 동종·이종 겸업을 통한 소득은 부수적인 수준에 그치므로, 소득이 주로 원고 집배점주들에게 의존한다고 판단
함.
- 계약 내용 결정의 일방성: 원고 집배점주들은 수수료율 및 책임배송구역을 포함한 택배업무 위수탁계약의 내용을 비교적 일방적으로 결정하며, 택배기사들이 책임배송구역을 유상으로 거래할 수 있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