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5. 3. 선고 2017구합68029 판결 강등처분취소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강등처분 취소소송: 부하직원 대상 비위행위 및 성희롱 발언의 징계 정당성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강등처분 취소소송: 부하직원 대상 비위행위 및 성희롱 발언의 징계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강등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9년 순경 임용 후 2016년 경감으로 승진하여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B지구대 2팀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7. 2. 28.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한 비위행위(회식비 요구, 폭언, 성희롱 발언, 명예훼손 등)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 2, 3항에 따라 원고에게 강등처분(경위로 임명)을
함.
- 원고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6. 22.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고운 말 사용, 예절 준수), 제7조 제1호, 제2호(공·사생활 모범, 비난·악평 금지, 협동심, 경솔·난폭 행동 금지)를 위반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
함.
- 판단:
- 비위행위 가 (회식비 요구): C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다른 부하직원들의 진술, 원고의 일부 인정(농담 주장), 회식비 지출 여부와 무관하게 금전 요구 사실이 인정
됨. 원고가 C의 금전적 여유를 판단하여 요구한 것으로 보이며, 별도 팀비 존재가 비위사실을 반증하지 않
음.
- 비위행위 나 (폭언 및 명예훼손): 원고가 관리자로서 부하직원 입장을 존중하지 않고 권위적, 고압적인 언행을 하였
음. C에게 "징계 쳐먹고 F부서에서 쫓겨났지" 등의 명예훼손 발언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
음. C에게 "스티커 끊으세요, 국립묘지에 보내고 표창장 받게 해주겠다"는 등의 발언은 C에게 좋지 않은 감정으로 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큼. 4팀장에 대한 욕설 인정 및 다른 직원의 두려움 진술이 있
음. E에게 "여자를 잘 만나야 된다"는 발언은 E의 가족사를 다른 직원 앞에서 이야기하여 수치심을 느끼게 한 것으로 인정
됨.
- 비위행위 다 (성희롱 및 품위유지 위반):
- 법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은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
함. 성희롱 성립을 위해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 판단:
- 별첨 3 2 (E에 대한 성희롱): 원고가 E에게 "여자는 달리기를 해야 된
다. 나중에 애낳고 늙으면 남편이 밖으로 돈다", "애기 낳고 나면 달리기를 더 열심히 해야 된
다. 내가 자세히는 말을 못하겠지만 나중에 다 알거
다. 달리기는 꼭 해야 된다"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
됨. E이 헬스를 하겠다고 했음에도 달리기를 강조하고 "애 낳고 나면", "남편이 예뻐해준다"는 표현을 덧붙여 E에게 성적 굴욕감을 유발한 것으로 판단
됨.
- 별첨 3 1, 4 (E, C에 대한 품위유지 위반): 원고가 E이 "부정행위를 하는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고, C에게 "부인이 바람을 피우냐, 애인이 있냐"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성적 굴욕감을 불러일으켰다고 보이지 않아 성희롱에는 해당하지 않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 강등처분 취소소송: 부하직원 대상 비위행위 및 성희롱 발언의 징계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강등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9년 순경 임용 후 2016년 경감으로 승진하여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B지구대 2팀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7. 2. 28.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한 비위행위(회식비 요구, 폭언, 성희롱 발언, 명예훼손 등)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 2, 3항에 따라 원고에게 강등처분(경위로 임명)을
함.
- 원고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6. 22.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고운 말 사용, 예절 준수), 제7조 제1호, 제2호(공·사생활 모범, 비난·악평 금지, 협동심, 경솔·난폭 행동 금지)를 위반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
함.
- 판단:
- 비위행위 가 (회식비 요구): C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다른 부하직원들의 진술, 원고의 일부 인정(농담 주장), 회식비 지출 여부와 무관하게 금전 요구 사실이 인정
됨. 원고가 C의 금전적 여유를 판단하여 요구한 것으로 보이며, 별도 팀비 존재가 비위사실을 반증하지 않
음.
- 비위행위 나 (폭언 및 명예훼손): 원고가 관리자로서 부하직원 입장을 존중하지 않고 권위적, 고압적인 언행을 하였
음. C에게 "징계 쳐먹고 F부서에서 쫓겨났지" 등의 명예훼손 발언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
음. C에게 "스티커 끊으세요, 국립묘지에 보내고 표창장 받게 해주겠다"는 등의 발언은 C에게 좋지 않은 감정으로 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큼. 4팀장에 대한 욕설 인정 및 다른 직원의 두려움 진술이 있
음. E에게 "여자를 잘 만나야 된다"는 발언은 E의 가족사를 다른 직원 앞에서 이야기하여 수치심을 느끼게 한 것으로 인정
됨.
- 비위행위 다 (성희롱 및 품위유지 위반):
- 법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은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