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4.12
서울고등법원2022누63517
서울고등법원 2023. 4. 12. 선고 2022누63517 판결 견책처분취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공금 횡령 및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인한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판정 요지
공금 횡령 및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인한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공금 횡령 및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에 대한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B동대 동대장으로 근무하며 2019년 3월경부터 6월경까지 공금을 횡령하고, 교통카드 불출대장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징계처분을 받
음.
- 원고는 교통카드 잔액이 없거나 동대장이 부재 시 개인 현금으로 교통비를 지급하였고, 개인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주장
함.
- 동료 근무자 D와 E는 원고가 개인 사비로 교통비를 지급하거나 미사용 시 보상해 주었다는 내용의 사용내역 확인서를 작성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문서의 범위 및 성립 요건
- 쟁점: 교통카드 불출대장이 공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공문서의 성립 요
건.
- 법리: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 제2조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규정이 적용
됨.
- 이 사건 규정 제3조 제1호에 따르면 공문서는 '행정기관에서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와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를 의미
함.
- 이 사건 규정 제6조 제1항은 '문서는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에 서명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공문서의 성립요건을 규정하는 것이며, 공문서의 정의와는 별개
임.
- 판단:
- 교통카드 불출대장은 행정기관에서 공무상 작성하는 문서이므로 공문서에 해당
함.
- 교통카드 불출대장에 결재권자의 결재가 없더라도 공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조 제1호, 제6조 제1항
- 군무원인사법 제19조
- 국가공무원법 제59조 공금 횡령 및 허위공문서 작성의 인정 여부
- 쟁점: 원고의 공금 횡령 및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
부.
- 법리: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항소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단
함.
- 판단:
-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
음.
- 제출된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
함.
- 원고의 공금 횡령 및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가 인정
됨. 검토
- 본 판결은 공문서의 정의와 성립 요건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제시
함. 특히, 결재권자의 결재 유무가 공문서 해당 여부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님을 확인
함.
판정 상세
공금 횡령 및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인한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공금 횡령 및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에 대한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B동대 동대장으로 근무하며 2019년 3월경부터 6월경까지 공금을 횡령하고, 교통카드 불출대장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징계처분을 받
음.
- 원고는 교통카드 잔액이 없거나 동대장이 부재 시 개인 현금으로 교통비를 지급하였고, 개인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주장
함.
- 동료 근무자 D와 E는 원고가 개인 사비로 교통비를 지급하거나 미사용 시 보상해 주었다는 내용의 사용내역 확인서를 작성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문서의 범위 및 성립 요건
- 쟁점: 교통카드 불출대장이 공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공문서의 성립 요
건.
- 법리: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 제2조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규정이 적용
됨.
- 이 사건 규정 제3조 제1호에 따르면 공문서는 '행정기관에서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와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를 의미
함.
- 이 사건 규정 제6조 제1항은 '문서는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에 서명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공문서의 성립요건을 규정하는 것이며, 공문서의 정의와는 별개
임.
- 판단:
- 교통카드 불출대장은 행정기관에서 공무상 작성하는 문서이므로 공문서에 해당
함.
- 교통카드 불출대장에 결재권자의 결재가 없더라도 공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조 제1호, 제6조 제1항
- 군무원인사법 제19조
- 국가공무원법 제59조 공금 횡령 및 허위공문서 작성의 인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