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9. 20. 선고 2018나54453 판결 임금
핵심 쟁점
- 청구의 기초사실 가. 원고의 해임 (1) 피고 회사는 유·무선 통신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상사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의 직원이
다. (2) 피고 회사는 무선이동통신 서비스를 위해 전국 곳곳에 무선중계기 및 기지국을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그 설치를 위해서는 먼저 설계 및 위치지정 부서에서 무선중계기 및 기지국을 설치할 최적의 장소를 정한 다음, 자산운용 부서에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시설 부서에서 무선기지국을 구축·설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
다. (3) 원고는 2003. 10.부터 위 설계 및 위치지정 부서에서 근무하였는데, 2004.경부터 2010.경까지 7회에 걸쳐 원고의 가족 또는 지인들로 하여금 피고 회
판정 상세
수원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54453 임금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국병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면 담당변호사 황문섭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1. 16. 선고 2017가소310586 판결
변론종결: 2018. 8. 30.
판결선고: 2018. 9. 20.
[주문]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이유]
- 청구의 기초사실 가. 원고의 해임 (1) 피고 회사는 유·무선 통신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상사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의 직원이
다. (2) 피고 회사는 무선이동통신 서비스를 위해 전국 곳곳에 무선중계기 및 기지국을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그 설치를 위해서는 먼저 설계 및 위치지정 부서에서 무선중계기 및 기지국을 설치할 최적의 장소를 정한 다음, 자산운용 부서에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시설 부서에서 무선기지국을 구축·설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
다. (3) 원고는 2003. 10.부터 위 설계 및 위치지정 부서에서 근무하였는데, 2004.경부터 2010.경까지 7회에 걸쳐 원고의 가족 또는 지인들로 하여금 피고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