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7.14
인천지방법원2021나64699
인천지방법원 2022. 7. 14. 선고 2021나64699 판결 용역비
수습해고
핵심 쟁점
분양대행계약의 성격 및 수수료 지급 청구 기각
판정 요지
분양대행계약의 성격 및 수수료 지급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당시 상호 '주식회사 H')와 피고는 2019. 12.경 이 사건 상가(인천 부평구 I, J 소재 지하 2층, 지상 8층 신축 상가건물)의 분양업무를 원고가 대행하는 분양대행용역계약(이 사건 계약)을 체결
함.
- 이 사건 계약상 분양대행수수료는 "분양물의 총 금액 165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정
함.
- 원고는 2019. 12. 31.경 주식회사 K와, 2020. 4. 13.경 주식회사 G와 이 사건 상가 분양업무 대행 계약을 체결
함. 특히 주식회사 G와의 계약은 원고가 "총 분양대금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지급하는 독점 계약이었
음.
- D은 2020. 6. 9.경 피고와 이 사건 상가 E호, F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20,225,200원을 납부하였으며, 위 분양계약은 주식회사 G의 관여로 체결
됨.
- 피고는 2020. 7. 초경 원고가 피고와 상의 없이 제3자에게 분양대행업무를 위임한 것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 통보
함.
- 피고는 2020. 7. 8.경 D과 분양계약을 합의 해지하고, 2020. 9. 21. D에게 계약금을 반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계약의 성격 (위임 vs. 도급)
- 쟁점: 이 사건 분양대행용역계약이 위임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여
부.
- 법리:
-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함(민법 제680조).
- 도급은 일의 완성을 내용으로 하는 반면, 위임은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 위임계약에서 수임인의 채무는 결과채무가 아니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사무를 처리하는 수단채무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계약은 피고가 원고에게 분양대행업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원고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위임계약에 해당
함.
- 판단 근거:
- 이 사건 계약서에 '피고가 원고에게 분양에 필요한 권리를 위임한다', '피고가 위임하여 원고가 수행할 용역의 범위' 등의 표현이 명시되어 있
음.
- 원고의 채무는 분양완료라는 결과채무가 아니라, 분양완료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분양대행업무를 진행할 수단채무에 해당
함.
- 분양대행수수료 지급 조건(일정 금액 초과분)은 수수료의 조건일 뿐, 원고가 일정 기준의 분양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곧바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9다226395 판결
- 민법 제680조 (위임의 의의) 이 사건 계약의 해지 정당성
- 쟁점: 피고가 원고의 제3자 복위임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 것이 정당한지 여
부.
판정 상세
분양대행계약의 성격 및 수수료 지급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당시 상호 '주식회사 H')와 피고는 2019. 12.경 이 사건 상가(인천 부평구 I, J 소재 지하 2층, 지상 8층 신축 상가건물)의 분양업무를 원고가 대행하는 분양대행용역계약(이 사건 계약)을 체결
함.
- 이 사건 계약상 분양대행수수료는 "분양물의 총 금액 165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정
함.
- 원고는 2019. 12. 31.경 주식회사 K와, 2020. 4. 13.경 주식회사 G와 이 사건 상가 분양업무 대행 계약을 체결
함. 특히 주식회사 G와의 계약은 원고가 "총 분양대금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지급하는 독점 계약이었
음.
- D은 2020. 6. 9.경 피고와 이 사건 상가 E호, F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20,225,200원을 납부하였으며, 위 분양계약은 주식회사 G의 관여로 체결
됨.
- 피고는 2020. 7. 초경 원고가 피고와 상의 없이 제3자에게 분양대행업무를 위임한 것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 통보
함.
- 피고는 2020. 7. 8.경 D과 분양계약을 합의 해지하고, 2020. 9. 21. D에게 계약금을 반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계약의 성격 (위임 vs. 도급)
- 쟁점: 이 사건 분양대행용역계약이 위임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여
부.
- 법리:
-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함(민법 제680조).
- 도급은 일의 완성을 내용으로 하는 반면, 위임은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 위임계약에서 수임인의 채무는 결과채무가 아니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사무를 처리하는 수단채무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계약은 피고가 원고에게 분양대행업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원고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위임계약에 해당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