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10.21
대구지방법원2015가단123778
대구지방법원 2016. 10. 21. 선고 2015가단123778 판결 임금
수습해고
핵심 쟁점
용역계약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 통보의 해고 해당 여부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판정 요지
용역계약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 통보의 해고 해당 여부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고예고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피고는 용역서비스업체로,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B 아파트에 파견되어 근무
함.
- 피고는 2014. 6. 25. ~ 26.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위·수탁계약 만료에 따라 2014. 7. 19. 또는 2014. 7. 20.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통보
함.
- 원고들의 30일분 통상임금은 별지 목록
나. 청구금액란 기재 금액과 같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근로계약 만료 통보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일정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이 완료된 때에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종료하며, 이 경우 해고를 전제로 하는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될 수 없음(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4648 판결 참조).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고들과의 근로계약 체결 시 해당 근로계약기간을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기간이 아닌 피고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위·수탁관리계약이나 용역계약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하는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거나,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만료일의 기재가 담당 직원의 착오였다는 사실을 원고들이 알았다고 보기 어려
움.
- 일부 원고들의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특약 내용은 관리계약 만료 등으로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정리해고를 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근로계약기간을 위·수탁관리계약 등의 기간 만료일에 일치시킨다는 의미는 아
님.
- 따라서 피고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통지한 것은 해고의 통보로 보아야
함. 2. 해고예고가 불가능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용역계약의 재계약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2014. 6. 24. 확정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오히려 피고는 2014. 6. 12.경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으로부터 용역계약 만료 및 재계약 불가능 통보를 받았으므로, 늦어도 이때에는 용역계약이 만료되고 재계약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
임.
- 따라서 피고가 한 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주장은 이유 없
음. 3. 원고 C의 고의적 사업 지장 초래 주장에 대한 판단
-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에 의하면, 근로자가 그 직책을 이용하여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해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 C가 그 직책을 이용하여 사회통념상 고의로 피고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용역계약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 통보의 해고 해당 여부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고예고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피고는 용역서비스업체로,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B 아파트에 파견되어 근무
함.
- 피고는 2014. 6. 25. ~ 26.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위·수탁계약 만료에 따라 2014. 7. 19. 또는 2014. 7. 20.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통보
함.
- 원고들의 30일분 통상임금은 별지 목록
나. 청구금액란 기재 금액과 같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근로계약 만료 통보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일정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이 완료된 때에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종료하며, 이 경우 해고를 전제로 하는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될 수 없음(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4648 판결 참조).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고들과의 근로계약 체결 시 해당 근로계약기간을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기간이 아닌 피고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위·수탁관리계약이나 용역계약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하는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거나,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만료일의 기재가 담당 직원의 착오였다는 사실을 원고들이 알았다고 보기 어려
움.
- 일부 원고들의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특약 내용은 관리계약 만료 등으로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정리해고를 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근로계약기간을 위·수탁관리계약 등의 기간 만료일에 일치시킨다는 의미는 아
님.
- 따라서 피고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통지한 것은 해고의 통보로 보아야
함. 2. 해고예고가 불가능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용역계약의 재계약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2014. 6. 24. 확정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오히려 피고는 2014. 6. 12.경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으로부터 용역계약 만료 및 재계약 불가능 통보를 받았으므로, 늦어도 이때에는 용역계약이 만료되고 재계약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