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7.22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1281
서울행정법원 2022. 7. 22. 선고 2020구합8128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시용기간 중 의사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시용기간 중 의사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며, 이와 달리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2. 3. 20.부터 'E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임.
- 원고는 2019. 5. 1. 이 사건 병원에 정신의학과 의사(과장)로 입사
함.
- 참가인은 2019. 6. 25. 원고에게 해고사유를 기재한 해고통지서를 전달
함.
- 원고는 2019. 9. 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2020. 6. 1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20. 9. 4.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시용기간 중 근로자 해당 여부
- 법리: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며,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한 처분문서의 문언과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특별한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
음.
- 판단:
-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원고의 서명 및 참가인의 날인이 있고, 원고도 서명 사실을 다투지 않으므로 진정성립이 인정
됨.
-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최초 입사자의 경우 입사 후 3개월 동안 수습기간을 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
음.
- 원고는 참가인과 근로계약서를 파기하고 수습기간이 없는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참가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하는 내용만 확인될 뿐, 별도의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이 사건 병원의 취업규칙 제14조 제1항은 "직원으로서의 업무수행능력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3개월의 시용기간 또는 수습기간을 두어 채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이 의사에게 배제된다고 볼 근거가 없
음.
- 따라서 원고는 3개월의 수습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해고 당시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다61574 판결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31308 판결
- 이 사건 병원 취업규칙 제14조 제1항: "직원으로서의 업무수행능력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3개월의 시용기간 또는 수습기간을 두어 채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해고 절차상 하자의 존부 가. 사전통지 및 소명기회 흠결로 인한 하자 여부
- 법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징계절차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사전에 통고하거나 징계혐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는 규정, 변명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명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징계절차에서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징계처분을 무효라고 할 수 없
음.
판정 상세
시용기간 중 의사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며, 이와 달리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2. 3. 20.부터 'E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임.
- 원고는 2019. 5. 1. 이 사건 병원에 정신의학과 의사(과장)로 입사
함.
- 참가인은 2019. 6. 25. 원고에게 해고사유를 기재한 해고통지서를 전달
함.
- 원고는 2019. 9. 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2020. 6. 1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20. 9. 4.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시용기간 중 근로자 해당 여부
- 법리: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며,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한 처분문서의 문언과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특별한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
음.
- 판단:
-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원고의 서명 및 참가인의 날인이 있고, 원고도 서명 사실을 다투지 않으므로 진정성립이 인정
됨.
-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최초 입사자의 경우 입사 후 3개월 동안 수습기간을 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
음.
- 원고는 참가인과 근로계약서를 파기하고 수습기간이 없는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참가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하는 내용만 확인될 뿐, 별도의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이 사건 병원의 취업규칙 제14조 제1항은 "직원으로서의 업무수행능력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3개월의 시용기간 또는 수습기간을 두어 채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이 의사에게 배제된다고 볼 근거가 없
음.
- 따라서 원고는 3개월의 수습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해고 당시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다6157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