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2.0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2019가합166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 2. 7. 선고 2019가합16621 판결 회사에관한소송
횡령/배임
핵심 쟁점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 유무
판정 요지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 유무 결과 요약
- 원고가 제기한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8. 30.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2013. 7. 12. 확정
됨.
- 피고는 2014. 12. 10. 위 유죄판결의 범죄사실을 징계사유로 삼아 원고를 해고하는 징계처분(이 사건 징계해고)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징계해고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원고 패소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확인의 이익
- 확인의 소는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뿐 아니라 당사자 일방과 제3자 사이 또는 제3자 상호간의 법률관계도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 법률관계의 확인이 확인의 이익이 있기 위해서는, 그 법률관계에 따라 제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이 야기되어야 하고, 그 위험·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한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로 확정할 필요가 있으며,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함.
- 원고의 피고 근로자 지위는 이미 상실된 것으로 확정되어 현존하는 위험·불안이 없으며, 이 사건 각 결의의 부존재 확인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원고의 근로자 지위 상실 상황은 달라지지 않으므로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
음.
-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을 결여하여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6. 14. 선고 94다10238 판결 검토
- 이 판결은 확인의 소에서 요구되는 '확인의 이익'의 엄격한 요건을 다시 한번 확인
함.
- 원고가 이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패소하여 근로자 지위 상실이 확정된 상황에서, 그 원인이 된 유죄판결의 근거가 된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이미 발생한 법적 지위의 변동을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법적 불안정을 해소하는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없다고 판단
함.
- 이는 소송 경제적 측면에서도 이미 확정된 법률관계를 전제로 한 새로운 소송 제기를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판정 상세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 유무 결과 요약
- 원고가 제기한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8. 30.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2013. 7. 12. 확정
됨.
- 피고는 2014. 12. 10. 위 유죄판결의 범죄사실을 징계사유로 삼아 원고를 해고하는 징계처분(이 사건 징계해고)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징계해고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원고 패소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확인의 이익
- 확인의 소는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뿐 아니라 당사자 일방과 제3자 사이 또는 제3자 상호간의 법률관계도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 법률관계의 확인이 확인의 이익이 있기 위해서는, 그 법률관계에 따라 제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이 야기되어야 하고, 그 위험·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한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로 확정할 필요가 있으며,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함.
- 원고의 피고 근로자 지위는 이미 상실된 것으로 확정되어 현존하는 위험·불안이 없으며, 이 사건 각 결의의 부존재 확인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원고의 근로자 지위 상실 상황은 달라지지 않으므로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
음.
-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을 결여하여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6. 14. 선고 94다10238 판결 검토
- 이 판결은 확인의 소에서 요구되는 '확인의 이익'의 엄격한 요건을 다시 한번 확인
함.
- 원고가 이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패소하여 근로자 지위 상실이 확정된 상황에서, 그 원인이 된 유죄판결의 근거가 된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이미 발생한 법적 지위의 변동을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법적 불안정을 해소하는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없다고 판단
함.
- 이는 소송 경제적 측면에서도 이미 확정된 법률관계를 전제로 한 새로운 소송 제기를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