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3. 1. 18. 선고 2021노522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휴게시간 미부여,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금품 미청산) 항소 기각 사건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휴게시간 미부여,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금품 미청산) 항소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편의점주로서 근로자 D에게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하지 않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
됨.
- 피고인은 원심의 유죄 판결에 불복하여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
함.
- 피고인은 D에게 틈틈이 쉬라고 했고, D이 손님 없는 시간에 편의점 문을 닫고 다른 편의점에 가기도 했으므로 휴게시간을 부여했다고 주장
함.
- 피고인은 D에게 30일 전 해고예고를 했고, D의 협박성 메시지 및 허위 진정서 제출 등으로 인해 해고예고 의무 예외 사유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 피고인은 D이 수습기간 중이었으므로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한 것이며, 이는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휴게시간 미부여 여부
- 법리: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과 같이 D이 근무시간 중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시간이 있었더라도, 이는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으로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휴게시간 미부여 주장은 이유 없
음.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정당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제3호 및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제4호, 제9호에 따라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해고예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D의 행위(피고인 신고 선동, 위생점검 요청 등)로 인해 편의점 사업에 다소 지장이 있었으나, 이것만으로 경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음을 인정할 구체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해고예고 적용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또한, 피고인이 미리 통지한 해고예정일 이전에 D을 해고한 이상 해고예고 통지 사실은 범죄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제3호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제4호, 제9호 금품 미청산(최저임금 미달) 여부
- 법리: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감액은 근로계약에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과 D 사이에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기로 정했다고 보기 어려
움. 피고인 스스로 검찰에서 최저임금 미달 사실을 인정하고, 정식재판청구서에도 '최저시급 위반은 맞다'고 기재한 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에서도 수습관계 계약 부존재로 최저임금 감액 불가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참고사실
- 피고인은 검찰에서 신규 아파트 단지 편의점이라 손님이 없어 근로자 구하는 것을 망설이던 중 D이 간곡히 요청하여 위법인 것을 알면서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급으로 고용했다고 진술
함.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위반(휴게시간 미부여,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금품 미청산) 항소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편의점주로서 근로자 D에게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하지 않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
됨.
- 피고인은 원심의 유죄 판결에 불복하여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
함.
- 피고인은 D에게 틈틈이 쉬라고 했고, D이 손님 없는 시간에 편의점 문을 닫고 다른 편의점에 가기도 했으므로 휴게시간을 부여했다고 주장
함.
- 피고인은 D에게 30일 전 해고예고를 했고, D의 협박성 메시지 및 허위 진정서 제출 등으로 인해 해고예고 의무 예외 사유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 피고인은 D이 수습기간 중이었으므로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한 것이며, 이는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휴게시간 미부여 여부
- 법리: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과 같이 D이 근무시간 중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시간이 있었더라도, 이는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으로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휴게시간 미부여 주장은 이유 없
음.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정당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제3호 및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제4호, 제9호에 따라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해고예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D의 행위(피고인 신고 선동, 위생점검 요청 등)로 인해 편의점 사업에 다소 지장이 있었으나, 이것만으로 경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음을 인정할 구체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해고예고 적용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또한, 피고인이 미리 통지한 해고예정일 이전에 D을 해고한 이상 해고예고 통지 사실은 범죄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