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13.12.12
대법원2012다102124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102124 판결 임금
수습해고
핵심 쟁점
회사 분할 시 근로관계 승계 요건 및 근로자의 승계 거부권
판정 요지
회사 분할 시 근로관계 승계 요건 및 근로자의 승계 거부권 결과 요약
- 회사의 분할에 따라 일부 사업 부문이 신설회사에 승계되는 경우, 분할회사가 근로자들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절차를 거쳤다면 해당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근로관계가 신설회사에 승계
됨.
- 다만, 회사 분할이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근로자는 근로관계 승계를 거부하고 분할회사에 잔류할 수 있
음.
- 원심은 근로자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근로관계가 승계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파기하고 환송
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법인사업, 식품사업, IT사업 등을 운영하다가 법인사업 부문을 분할하여 주식회사 현대비앤피를 설립
함.
- 원고는 피고 회사 법인사업 부문의 패션유니폼팀에서 재고관리 업무를 담당하였
음.
- 피고 회사는 2008. 10. 23.경부터 노동조합에 회사 분할 관련 노사협의를 요구하였으나, 노동조합은 근로조건 단체협약 주장을 하여 협의가 지연
됨.
- 피고 회사는 2008. 10.경부터 2009. 3.경까지 약 5개월간 경인지역, 영남지역 직원 및 노조전임자들을 대상으로 회사 분할의 필요성, 방법, 고용승계 및 고용조건 유지, 신설회사의 조직 및 사업목표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사 분할 시 근로관계 승계 요건
- 법리: 상법 제530조의10에 따라 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에 따라 승계하며, 근로관계도 승계 대상에 포함될 수 있
음.
- 법리: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및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보호 취지에 비추어, 회사 분할에 따른 근로관계 승계는 근로자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절차를 거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허용
됨.
- 법리: 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던 회사의 분할에 따라 일부 사업 부문이 신설회사에 승계되는 경우, 분할회사가 분할계획서 주주총회 승인 전 노동조합 및 근로자들에게 회사 분할의 배경, 목적, 시기, 승계되는 근로관계의 범위와 내용, 신설회사의 개요 및 업무 내용 등을 설명하고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절차를 거쳤다면,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못했더라도 근로관계는 신설회사에 승계되는 것이 원칙
임.
- 법원의 판단: 피고 회사는 회사 분할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에 협의를 요구하고 약 5개월간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근로자들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절차를 거쳤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근로관계는 현대비앤피에 승계된다고 보아야
함. 근로자의 근로관계 승계 거부권
- 법리: 회사의 분할이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제한을 회피하면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는 근로관계의 승계를 통지받거나 이를 알게 된 때부터 사회통념상 상당한 기간 내에 반대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근로관계의 승계를 거부하고 분할하는 회사에 잔류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원심이 근로자가 거부권을 행사하기만 하면 근로관계가 신설회사에 승계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원고의 근로관계가 현대비앤피로 승계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회사 분할에 따른 근로관계 승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상법 제530조의10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신설회사의 책임)
판정 상세
회사 분할 시 근로관계 승계 요건 및 근로자의 승계 거부권 결과 요약
- 회사의 분할에 따라 일부 사업 부문이 신설회사에 승계되는 경우, 분할회사가 근로자들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절차를 거쳤다면 해당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근로관계가 신설회사에 승계
됨.
- 다만, 회사 분할이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근로자는 근로관계 승계를 거부하고 분할회사에 잔류할 수 있
음.
- 원심은 근로자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근로관계가 승계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파기하고 환송
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법인사업, 식품사업, IT사업 등을 운영하다가 법인사업 부문을 분할하여 주식회사 현대비앤피를 설립
함.
- 원고는 피고 회사 법인사업 부문의 패션유니폼팀에서 재고관리 업무를 담당하였
음.
- 피고 회사는 2008. 10. 23.경부터 노동조합에 회사 분할 관련 노사협의를 요구하였으나, 노동조합은 근로조건 단체협약 주장을 하여 협의가 지연
됨.
- 피고 회사는 2008. 10.경부터 2009. 3.경까지 약 5개월간 경인지역, 영남지역 직원 및 노조전임자들을 대상으로 회사 분할의 필요성, 방법, 고용승계 및 고용조건 유지, 신설회사의 조직 및 사업목표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사 분할 시 근로관계 승계 요건
- 법리: 상법 제530조의10에 따라 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에 따라 승계하며, 근로관계도 승계 대상에 포함될 수 있
음.
- 법리: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및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보호 취지에 비추어, 회사 분할에 따른 근로관계 승계는 근로자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절차를 거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허용
됨.
- 법리: 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던 회사의 분할에 따라 일부 사업 부문이 신설회사에 승계되는 경우, 분할회사가 분할계획서 주주총회 승인 전 노동조합 및 근로자들에게 회사 분할의 배경, 목적, 시기, 승계되는 근로관계의 범위와 내용, 신설회사의 개요 및 업무 내용 등을 설명하고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절차를 거쳤다면,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못했더라도 근로관계는 신설회사에 승계되는 것이 원칙
임.
- 법원의 판단: 피고 회사는 회사 분할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에 협의를 요구하고 약 5개월간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근로자들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절차를 거쳤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근로관계는 현대비앤피에 승계된다고 보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