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1978.05.30
서울고등법원78나125
서울고등법원 1978. 5. 30. 선고 78나125 판결 징계파면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횡령/배임
핵심 쟁점
은행 지점장의 지급증 발행 행위가 징계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요지
은행 지점장의 지급증 발행 행위가 징계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은행 지점장이 타인 간 금전대차에 지급증을 발행한 행위는 징계 해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 피고 은행의 원고에 대한 징계파면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은행의 ○○지점장으로 근무
함.
- 소외 남성공영주식회사가 피고 은행으로부터 주택건설자금을 융자받을 예정이었
음.
- 소외회사는 소외 1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융자금 중 일부를 소외 1에게 직접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며 원고에게 지급의뢰서 및 지급증 발행을 부탁
함.
- 원고는 피고 은행 지점장 명의로 지급의뢰서와 지급증을 발행해
줌.
- 소외 1이 소외회사로부터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하자 피고 은행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
함.
- 피고 은행은 원고가 직권을 남용하고 업무상 배임 행위를 하여 공신력을 추락시켰다는 이유로 원고를 징계파면
함.
- 소외 1이 피고 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1심 및 2심에서 피고 은행의 일부 패소 판결이 있었으나, 대법원 파기환송 후 최종적으로 소외 1의 패소로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파면처분의 정당성 여부
- 쟁점: 원고의 지급의뢰서 및 지급증 발행 행위가 피고 은행의 취업규칙상 징계파면 사유인 '배임, 횡령 등 고의적 범행', '직무상 의무불이행 중 직무태만으로 은행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자', '내외적 명예손상이나 사회적으로 중대한 물의를 야기하거나 질서를 심히 문란케 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는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징계 사유의 유무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판단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지급의뢰서 및 지급증 발행 행위는 피고 은행에 새로운 채무를 부담시키는 행위가 아
님.
- 이는 소외회사가 피고 은행으로부터 융자받을 금원 중 일부를 소외 1에게 직접 지급하겠다는 채권수령권자 변경 요청에 대한 동의에 불과
함.
- 따라서 원고가 직권을 남용하거나 업무상 배임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
음.
- 피고 은행이 민사소송에 피소되었다고 하여 공신력이 추락되었다고 볼 수도 없
음.
- 원고는 피고 은행이 피소된 소송에서 피고 은행을 위하여 보조참가하여 소송을 수행하였
음.
- 피고가 주장하는 징계 사유만으로는 원고를 파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피고의 징계파면처분은 근로기준법 및 피고의 취업규칙에 위배되어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해고의 제한)
판정 상세
은행 지점장의 지급증 발행 행위가 징계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은행 지점장이 타인 간 금전대차에 지급증을 발행한 행위는 징계 해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 피고 은행의 원고에 대한 징계파면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은행의 ○○지점장으로 근무
함.
- 소외 남성공영주식회사가 피고 은행으로부터 주택건설자금을 융자받을 예정이었
음.
- 소외회사는 소외 1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융자금 중 일부를 소외 1에게 직접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며 원고에게 지급의뢰서 및 지급증 발행을 부탁
함.
- 원고는 피고 은행 지점장 명의로 지급의뢰서와 지급증을 발행해
줌.
- 소외 1이 소외회사로부터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하자 피고 은행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
함.
- 피고 은행은 원고가 직권을 남용하고 업무상 배임 행위를 하여 공신력을 추락시켰다는 이유로 원고를 징계파면
함.
- 소외 1이 피고 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1심 및 2심에서 피고 은행의 일부 패소 판결이 있었으나, 대법원 파기환송 후 최종적으로 소외 1의 패소로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파면처분의 정당성 여부
- 쟁점: 원고의 지급의뢰서 및 지급증 발행 행위가 피고 은행의 취업규칙상 징계파면 사유인 '배임, 횡령 등 고의적 범행', '직무상 의무불이행 중 직무태만으로 은행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자', '내외적 명예손상이나 사회적으로 중대한 물의를 야기하거나 질서를 심히 문란케 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는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징계 사유의 유무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판단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지급의뢰서 및 지급증 발행 행위는 피고 은행에 새로운 채무를 부담시키는 행위가 아
님.
- 이는 소외회사가 피고 은행으로부터 융자받을 금원 중 일부를 소외 1에게 직접 지급하겠다는 채권수령권자 변경 요청에 대한 동의에 불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