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4.24
서울고등법원2019누58300
서울고등법원 2020. 4. 24. 선고 2019누5830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부인 및 부당해고 구제이익 판단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부인 및 부당해고 구제이익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회사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원직 복직에 관한 부분을 취소
함.
- 원고 회사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2017. 4. 24. 참가인과 3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두 차례 계약 기간을 연장
함.
- 참가인은 2017. 12. 31.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실적을 내겠다며 2017. 12. 31.까지 재차 근로계약 기간을 연장
함.
- 원고 회사는 2018. 1. 1.부터 참가인과의 계약 형태를 프리랜서 영업직으로 변경할 것을 제의하였고, 참가인도 이에 동의
함.
- 원고 회사는 2018. 3. 5.경 참가인과의 계약관계를 종료
함.
- 참가인은 원고 회사의 계약 종료 통보를 부당해고로 보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
함.
-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5. 24.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정하고, 원고 회사에 참가인 원직 복직 및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령
함.
- 원고 회사는 2018. 6. 25. 및 2018. 7. 3. 두 차례 참가인에게 복직명령을 하였으나, 참가인은 해고기간 임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복직을 거부
함.
- 원고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의 근로자 지위 및 부당해고 여부
- 참가인이 2018. 3. 5. 계약 종료 통보 당시 근로자 지위에 있었는지, 그리고 해당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참가인이 계약 종료 통보 당시 근로자 지위에 있었고, 이 사건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며 절차상 위법하여 부당하다고 판단
함.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구제이익 소멸 여부
- 원고 회사는 참가인과의 근로계약이 2018. 3. 31.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참가인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
함.
- 법원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원직 복직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되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고
봄.
- 법원은 원고 회사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이 2018. 1. 1.경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그 근로계약기간은 종전과 동일한 3개월이므로, 2018. 3. 31.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
함.
- 다만,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은 근로계약서상 갱신 규정이 없고, 원고 회사가 갱신 기준이나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으며, 참가인만 예외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2018. 1. 5.경부터 프리랜서 전환 협의를 진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부인 및 부당해고 구제이익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회사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원직 복직에 관한 부분을 취소
함.
- 원고 회사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2017. 4. 24. 참가인과 3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두 차례 계약 기간을 연장
함.
- 참가인은 2017. 12. 31.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실적을 내겠다며 2017. 12. 31.까지 재차 근로계약 기간을 연장
함.
- 원고 회사는 2018. 1. 1.부터 참가인과의 계약 형태를 프리랜서 영업직으로 변경할 것을 제의하였고, 참가인도 이에 동의
함.
- 원고 회사는 2018. 3. 5.경 참가인과의 계약관계를 종료
함.
- 참가인은 원고 회사의 계약 종료 통보를 부당해고로 보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
함.
-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5. 24.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정하고, 원고 회사에 참가인 원직 복직 및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령
함.
- 원고 회사는 2018. 6. 25. 및 2018. 7. 3. 두 차례 참가인에게 복직명령을 하였으나, 참가인은 해고기간 임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복직을 거부
함.
- 원고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의 근로자 지위 및 부당해고 여부
- 참가인이 2018. 3. 5. 계약 종료 통보 당시 근로자 지위에 있었는지, 그리고 해당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참가인이 계약 종료 통보 당시 근로자 지위에 있었고, 이 사건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며 절차상 위법하여 부당하다고 판단
함.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구제이익 소멸 여부
- 원고 회사는 참가인과의 근로계약이 2018. 3. 31.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참가인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
함.
- 법원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원직 복직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되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