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12.21
광주고등법원2022나22615
광주고등법원 2022. 12. 21. 선고 2022나22615 판결 해고무효확인
수습해고
핵심 쟁점
시용계약 해고의 정당성 및 절차적 하자 여부
판정 요지
시용계약 해고의 정당성 및 절차적 하자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
음.
- 피고는 원고에게 재정보증인의 신원보증서 등 정식 근로계약 시 요구되는 입사 구비서류 제출을 요구하였
음.
- 피고는 원고에 대한 해고통지서에서 '수습기간 내 평가'를 해고사유로 명시하였
음.
- 피고는 이 사건 해고의 근거규정 중 하나로 피고의 취업규칙 7-6(수습사용 기간 중의 해고)을 적시하였
음.
- 원고는 회사 내 상급자인 D을 폭행하여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 형에 처해졌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이 시용계약인지 여부
- 어떠한 근로계약이 시용계약인지 여부는 사용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근로자의 업무 수행 능력 등을 평가한 다음 근로계약을 해약할 수 있는 해약권이 유보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
됨.
- 사용자가 어떠한 입사 구비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였는지는 시용계약 여부 결정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향을 미치지 않
음.
-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계약이 시용계약이라고 본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
함. 이 사건 해고에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 이 사건 해고는 피고가 시용계약상 유보된 해약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며, 징계권을 행사하여 원고를 파면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해고하기 위해 반드시 취업규칙 7.4(해고) 각 항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하거나 취업규칙 10.2(징계) 및 10.5(징계절차) 등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볼 수 없
음.
- 법원은 원고에 대한 해고통지서에 '수습기간 내 평가'가 해고사유로 명시된 점, 피고가 취업규칙 7-6(수습사용 기간 중의 해고)을 근거규정으로 적시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시용계약의 본질을 사용자의 해약권 유보 여부에 두고, 입사 구비서류 제출 여부는 시용계약 판단에 결정적인 요소가 아님을 명확히
함.
- 또한, 시용기간 중 해고는 징계 해고와는 다른 성격으로 보아, 징계 절차를 반드시 거칠 필요가 없음을 재확인
함. 이는 기업의 시용제도 운영에 있어 해고 절차의 유연성을 인정하는 판례로 볼 수 있
음.
- 근로자는 시용계약의 특성을 이해하고, 시용기간 중에는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가 이루어짐을 인지해야 함.
판정 상세
시용계약 해고의 정당성 및 절차적 하자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
음.
- 피고는 원고에게 재정보증인의 신원보증서 등 정식 근로계약 시 요구되는 입사 구비서류 제출을 요구하였
음.
- 피고는 원고에 대한 해고통지서에서 '수습기간 내 평가'를 해고사유로 명시하였
음.
- 피고는 이 사건 해고의 근거규정 중 하나로 피고의 취업규칙 7-6(수습사용 기간 중의 해고)을 적시하였
음.
- 원고는 회사 내 상급자인 D을 폭행하여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 형에 처해졌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이 시용계약인지 여부
- 어떠한 근로계약이 시용계약인지 여부는 사용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근로자의 업무 수행 능력 등을 평가한 다음 근로계약을 해약할 수 있는 해약권이 유보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
됨.
- 사용자가 어떠한 입사 구비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였는지는 시용계약 여부 결정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향을 미치지 않
음.
-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계약이 시용계약이라고 본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
함. 이 사건 해고에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 이 사건 해고는 피고가 시용계약상 유보된 해약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며, 징계권을 행사하여 원고를 파면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해고하기 위해 반드시 취업규칙 7.4(해고) 각 항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하거나 취업규칙 10.2(징계) 및 10.5(징계절차) 등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볼 수 없
음.
- 법원은 원고에 대한 해고통지서에 '수습기간 내 평가'가 해고사유로 명시된 점, 피고가 취업규칙 7-6(수습사용 기간 중의 해고)을 근거규정으로 적시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