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6.09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2016가단10057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6. 6. 9. 선고 2016가단10057 판결 청구이의
수습해고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부존재와 해고예고수당 청구의 부당성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부존재와 해고예고수당 청구의 부당성 결과 요약
-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5차2899호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이 판결 확정 시까지 강제집행을 정지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3. 7. 1.부터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취업성공패키지상담원으로 근무
함.
- 2013. 12. 24. 원고와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의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2014. 12. 23. 피고에게 2015. 1. 1.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통지
함.
- 피고는 이 통지가 부당해고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
됨.
- 피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
됨.
- 피고는 2015. 12. 22.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6. 2. 13. 위 지급명령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 법리: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없다면,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되며, 재계약 거절 통지는 근로기준법상 '해고'로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피고와 근로계약 체결 시 갱신 요건과 절차를 별도로 정하지 않
음.
- 원고는 2014. 12.경 60세 이상인 자에 대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종료한다는 계획을 발표
함.
- 60세 이상 기간제 취업성공패키지 상담원 중 2회 이상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례는 1회에 불과
함.
- 따라서 피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할 수 없
음.
- 원고의 근로관계 종료 통지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
음.
- 결론적으로,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구한 지급명령은 그 원인되는 청구권이 부존재하여 원고의 청구이의 주장이 이유 있
음.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명시적 약정 부존재, 사용자의 고령 근로자 계약 종료 계획, 유사 사례에서의 갱신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갱신기대권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임.
- 갱신기대권이 부정될 경우, 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음을 명확히
함.
- 이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특성과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개념을 재확인하는 판결로, 유사 사건에서 갱신기대권 유무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부존재와 해고예고수당 청구의 부당성 결과 요약
-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5차2899호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이 판결 확정 시까지 강제집행을 정지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3. 7. 1.부터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취업성공패키지상담원으로 근무
함.
- 2013. 12. 24. 원고와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의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2014. 12. 23. 피고에게 2015. 1. 1.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통지
함.
- 피고는 이 통지가 부당해고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
됨.
- 피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
됨.
- 피고는 2015. 12. 22.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6. 2. 13. 위 지급명령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 법리: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없다면,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되며, 재계약 거절 통지는 근로기준법상 '해고'로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피고와 근로계약 체결 시 갱신 요건과 절차를 별도로 정하지 않
음.
- 원고는 2014. 12.경 60세 이상인 자에 대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종료한다는 계획을 발표
함.
- 60세 이상 기간제 취업성공패키지 상담원 중 2회 이상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례는 1회에 불과
함.
- 따라서 피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할 수 없음.
- 원고의 근로관계 종료 통지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음.
- 결론적으로,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구한 지급명령은 그 원인되는 청구권이 부존재하여 원고의 청구이의 주장이 이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