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4.21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5024
대전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5구합10502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부당해고 판단 기준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부당해고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지방자치단체)가 피고 보조참가인(기간제 근로자)들에게 행한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지방자치단체로, 피고 보조참가인들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원고의 영도구 보건소에서 간호사, 치위생사로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
임.
- 피고 보조참가인들은 2014. 12. 31.자로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받
음.
- 피고 보조참가인들은 원고의 계약 만료 통보가 부당해고라 주장하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갱신기대권 인정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부재를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 '통합 전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였
음.
- 2013. 1. 1.부터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통합되면서 기간제법 예외 적용 대상에서 제외
됨.
- 고용노동부는 2012. 1. 16.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중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지침을 마련하였고, 보건복지부는 2012. 12. 12. 통합 후 방문건강관리사업 종사자를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포함하기로 결정
함.
- 보건복지부는 2012. 12. 28. 각 지방자치단체에 기간제 근로자들의 근거 없는 불필요한 해고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
냄.
- 피고 보조참가인들은 2014년까지 별다른 공개채용 절차 없이 원고와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해
옴.
- 피고 보조참가인들은 2012년까지 매해 퇴직금을 지급받았고, 2014년 계약 만료 후 2013년, 2014년 퇴직금을 함께 지급받
음.
- 노동조합은 2014년 10월 무기계약직 전환을 위한 노동쟁의조정을 신청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무기계약직 전환이 타당하다는 권고안을 제시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2014. 11. 4.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문인력의 고용안정을 위한 협조 요청' 공문을 보
냄.
- 원고는 2014. 11. 27. 피고 보조참가인들을 포함한 기간제 근로자 15명 전원에 대해 2014. 12. 31.자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
함.
- 원고는 2014. 12. 18. 통합 후 방문건강관리사업 인력을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한 공고를 냈고, 피고 보조참가인들은 응시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갱신된다는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 동기, 경위, 갱신 요건 및 절차 설정 여부,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없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부당해고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지방자치단체)가 피고 보조참가인(기간제 근로자)들에게 행한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지방자치단체로, 피고 보조참가인들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원고의 영도구 보건소에서 간호사, 치위생사로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
임.
- 피고 보조참가인들은 2014. 12. 31.자로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받
음.
- 피고 보조참가인들은 원고의 계약 만료 통보가 부당해고라 주장하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갱신기대권 인정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부재를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 '통합 전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였
음.
- 2013. 1. 1.부터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통합되면서 기간제법 예외 적용 대상에서 제외
됨.
- 고용노동부는 2012. 1. 16.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중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지침을 마련하였고, 보건복지부는 2012. 12. 12. 통합 후 방문건강관리사업 종사자를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포함하기로 결정
함.
- 보건복지부는 2012. 12. 28. 각 지방자치단체에 기간제 근로자들의 근거 없는 불필요한 해고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
냄.
- 피고 보조참가인들은 2014년까지 별다른 공개채용 절차 없이 원고와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해
옴.
- 피고 보조참가인들은 2012년까지 매해 퇴직금을 지급받았고, 2014년 계약 만료 후 2013년, 2014년 퇴직금을 함께 지급받
음.
- 노동조합은 2014년 10월 무기계약직 전환을 위한 노동쟁의조정을 신청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무기계약직 전환이 타당하다는 권고안을 제시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2014. 11. 4.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문인력의 고용안정을 위한 협조 요청' 공문을 보
냄.
- 원고는 2014. 11. 27. 피고 보조참가인들을 포함한 기간제 근로자 15명 전원에 대해 2014. 12. 31.자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
함.
- 원고는 2014. 12. 18. 통합 후 방문건강관리사업 인력을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한 공고를 냈고, 피고 보조참가인들은 응시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