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06.25
서울고등법원2015누34054
서울고등법원 2015. 6. 25. 선고 2015누3405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수습 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 및 구제이익 존부 판단
판정 요지
수습 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 및 구제이익 존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을 2013. 12. 2. 채용하고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었
음.
- 원고는 2014. 2. 27. 참가인을 해고하였
음.
- 원고는 참가인이 수습기간 중 대표이사의 정당한 출장 지시에 불응하고 다른 수습사원들에게도 불응을 종용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음을 해고 사유로 주장
함.
- 원고는 참가인이 이미 다른 회사로 이직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주장
함.
- 원고는 참가인이 수습근로자이므로 취업규칙상의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제이익의 존부
- 법리: 근로자가 해고 이후 다른 직장에 취업하여 소득을 얻고 있더라도, 사용자가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며 근로제공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의 근로제공이 불가능하게 되어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
음.
- 판단:
- 참가인이 다른 회사로 이직했더라도,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로 인정될 경우 참가인은 산업기능요원으로서 병역 특례기간의 혜택을 받을 수 있
음.
- 원고가 폐업하여 참가인이 복귀할 사업체가 없거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복직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참가인의 구제이익은 충분히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9. 24. 선고 95다21785 판결 참가인의 수습근로자 여부
- 법리: 취업규칙에 신규채용 근로자에 대한 시용 적용이 선택적 사항으로 규정된 경우, 근로계약에 시용기간 적용을 명시하지 않으면 정식 사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보아야
함.
- 판단:
- 원고의 취업규칙상 신규채용 근로자에 대한 수습기간 적용은 선택적 사항으로 보
임.
- 원고는 참가인 입사 당시 3개월 수습기간 적용을 설명하거나 고지하지 않
음.
- 참가인은 산업기능요원으로서 기간제 사원에 해당하며, 원고의 취업규칙상 기간제 사원에게는 수습기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
음.
- 다른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 작성일과 수습기간 미기재 사실은 원고 주장에 부합하지 않
음.
- 원고가 제출한 B의 근로계약서 신빙성이 의심
됨.
- 원고는 참가인에게 수습근로자에게 지급하는 90%가 아닌 100%의 월급을 지급
함.
- 원고는 해고 시 '수습근로자에 대한 본계약 체결 거부'가 아닌 '업무능력 부족'을 해고사유로 지적하고, '해고 예고 통지서'에 취업규칙 제7장(정식 사원 퇴직·해고 규정)을 인용하며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
판정 상세
수습 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 및 구제이익 존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을 2013. 12. 2. 채용하고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었
음.
- 원고는 2014. 2. 27. 참가인을 해고하였
음.
- 원고는 참가인이 수습기간 중 대표이사의 정당한 출장 지시에 불응하고 다른 수습사원들에게도 불응을 종용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음을 해고 사유로 주장
함.
- 원고는 참가인이 이미 다른 회사로 이직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주장
함.
- 원고는 참가인이 수습근로자이므로 취업규칙상의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제이익의 존부
- 법리: 근로자가 해고 이후 다른 직장에 취업하여 소득을 얻고 있더라도, 사용자가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며 근로제공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의 근로제공이 불가능하게 되어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
음.
- 판단:
- 참가인이 다른 회사로 이직했더라도,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로 인정될 경우 참가인은 산업기능요원으로서 병역 특례기간의 혜택을 받을 수 있
음.
- 원고가 폐업하여 참가인이 복귀할 사업체가 없거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복직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참가인의 구제이익은 충분히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9. 24. 선고 95다21785 판결 참가인의 수습근로자 여부
- 법리: 취업규칙에 신규채용 근로자에 대한 시용 적용이 선택적 사항으로 규정된 경우, 근로계약에 시용기간 적용을 명시하지 않으면 정식 사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보아야
함.
- 판단:
- 원고의 취업규칙상 신규채용 근로자에 대한 수습기간 적용은 선택적 사항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