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1.26
부산고등법원2017누23629
부산고등법원 2018. 1. 26. 선고 2017누23629 판결 징계처분취소
성희롱
핵심 쟁점
군인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강등처분 취소소송 항소 기각
판정 요지
군인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강등처분 취소소송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법률상 배우자가 있음에도 부하 여군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여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
함.
- 원고에게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 외에도 복종 의무 위반, 법령 준수 의무 위반, 비밀 엄수 의무 위반 등 다수의 징계 사유가 존재
함.
- 피고는 원고에게 강등 처분을 내
림.
- 원고는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기각
됨.
- 원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CCTV 영상의 증거능력
- 쟁점: 품위유지 의무 위반 입증을 위해 제출된 CCTV 영상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원고의 주
장.
- 법리: 민사소송법은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증거의 채증 여부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
함. 행정소송법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므로, 증거가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
음.
-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CTV 수집 과정의 구체적인 위법행위를 알 수 없으며, 증거의 채증 여부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1789 판결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징계조사담당자와 징계간사의 겸직 문제
- 쟁점: 징계조사담당자가 징계간사의 역할도 수행한 것이 소추기관과 심판기관 분리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
장.
- 법리: 군인 징계령 및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에 따르면, 징계간사는 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뿐 의결에 참여하지 않으며, 징계사건 조사 담당자가 징계간사를 겸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
음.
- 판단: 징계간사와 징계조사담당자의 겸직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조사담당자가 징계간사의 역할을 수행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징계 절차가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군인 징계령 제6조 제4항, 제5항
- 군인 징계령 제13조 제2항
-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7조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32조 제2항 강등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쟁점: 원고의 비행 정도가 약함에도 강등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원고의 주
장.
- 법리: 징계 처분의 적정성은 비위의 정도, 징계 사유의 경중, 관련 규정, 군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판단:
- 원고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은 법률상 배우자가 있음에도 부하 여군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그 경위, 내용, 횟수, 원고의 지위 등에 비추어 비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
음.
판정 상세
군인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강등처분 취소소송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법률상 배우자가 있음에도 부하 여군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여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
함.
- 원고에게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 외에도 복종 의무 위반, 법령 준수 의무 위반, 비밀 엄수 의무 위반 등 다수의 징계 사유가 존재
함.
- 피고는 원고에게 강등 처분을 내
림.
- 원고는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기각
됨.
- 원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CCTV 영상의 증거능력
- 쟁점: 품위유지 의무 위반 입증을 위해 제출된 CCTV 영상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원고의 주
장.
- 법리: 민사소송법은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증거의 채증 여부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
함. 행정소송법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므로, 증거가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
음.
-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CTV 수집 과정의 구체적인 위법행위를 알 수 없으며, 증거의 채증 여부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1789 판결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징계조사담당자와 징계간사의 겸직 문제
- 쟁점: 징계조사담당자가 징계간사의 역할도 수행한 것이 소추기관과 심판기관 분리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
장.
- 법리: 군인 징계령 및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에 따르면, 징계간사는 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뿐 의결에 참여하지 않으며, 징계사건 조사 담당자가 징계간사를 겸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