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4.11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1410
대구지방법원 2018. 4. 11. 선고 2017구합21410 판결 시정지시처분취소
성희롱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 시정지시의 행정처분성 및 원고적격, 소의 이익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 시정지시의 행정처분성 및 원고적격, 소의 이익 결과 요약
- 이 사건 시정지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
님.
- 원고는 이 사건 시정지시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
음.
- 원고는 이 사건 시정지시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
음.
-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
함. 사실관계
- B기관은 공공기관운영법상 준시장형 공기업
임.
- 2016. 2. 7. 언론에서 B기관 원장인 원고의 성희롱 보도가 있었
음.
- 피고는 2016. 2. 10.부터 2016. 2. 17.까지 사실조사를 실시
함.
- 사실조사 결과 원고의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이 확인
됨.
- 피고는 2016. 2. 23. B기관에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에 따라 원고에게 징계 등 조치를 하고 결과를 제출하라는 시정지시를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2017. 2. 22. 공공기관운영법 제35조 제3항에 따라 원고 해임을 건의
함.
- 원고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2017. 3. 1. B기관장에서 해임
됨.
- B기관은 2017. 3. 6. 피고에게 원고의 해임 사실을 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시정지시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정권 내부 행위나 사실상의 통지는 해당하지 않
음.
-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1항은 사업주에게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제39조 제2항 제1호, 제4항은 이를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
함.
- B기관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징계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지, 이 사건 시정지시로 인해 비로소 의무가 발생한 것이 아
님.
- B기관이 징계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지, 시정지시 불이행으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 아
님.
- 근로기준법이나 남녀고용평등법 등 상위 법령에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 권한이나 시정지시 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 시정지시 준수 의무 규정은 없
음.
- 구 근로감독관집무규정은 시정지시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위반사항을 자율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주기 위한 행정지도 또는 권고에 불과하며, 시정지시 위반 자체에 대한 별도의 제재를 부과하기 위한 것이 아
님.
- 만약 근로감독관집무규정을 시정지시 위반에 대해 독자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한다면,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
판정 상세
직장 내 성희롱 시정지시의 행정처분성 및 원고적격, 소의 이익 결과 요약
- 이 사건 시정지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
님.
- 원고는 이 사건 시정지시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
음.
- 원고는 이 사건 시정지시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
음.
-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
함. 사실관계
- B기관은 공공기관운영법상 준시장형 공기업
임.
- 2016. 2. 7. 언론에서 B기관 원장인 원고의 성희롱 보도가 있었
음.
- 피고는 2016. 2. 10.부터 2016. 2. 17.까지 사실조사를 실시
함.
- 사실조사 결과 원고의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이 확인
됨.
- 피고는 2016. 2. 23. B기관에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에 따라 원고에게 징계 등 조치를 하고 결과를 제출하라는 시정지시를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2017. 2. 22. 공공기관운영법 제35조 제3항에 따라 원고 해임을 건의
함.
- 원고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2017. 3. 1. B기관장에서 해임
됨.
- B기관은 2017. 3. 6. 피고에게 원고의 해임 사실을 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시정지시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정권 내부 행위나 사실상의 통지는 해당하지 않
음.
-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1항은 사업주에게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제39조 제2항 제1호, 제4항은 이를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
함.
- B기관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징계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지, 이 사건 시정지시로 인해 비로소 의무가 발생한 것이 아
님.
- B기관이 징계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지, 시정지시 불이행으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 아
님.
- 근로기준법이나 남녀고용평등법 등 상위 법령에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 권한이나 시정지시 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 시정지시 준수 의무 규정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