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1.02.02
춘천지방법원2018가단2779
춘천지방법원 2021. 2. 2. 선고 2018가단2779 판결 손해배상(기)
성희롱
핵심 쟁점
직장 내 성추행 및 명예훼손에 따른 사용자 책임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직장 내 성추행 및 명예훼손에 따른 사용자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B의 강제추행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피고 C, D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
함.
- 피고 E병원은 피고 B의 일부 강제추행 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불법행위들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인정
함.
- 피고 E병원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6. 26. 피고 E병원에 입사하여 원무팀에서 근무
함.
- 피고 B은 피고 E병원 원무팀에서 근무한 동료 직원
임.
- 피고 C은 피고 E병원 총무팀 인사담당자
임.
- 피고 D은 피고 E병원 원무팀 팀장
임.
- 피고 B은 2017. 7.경부터 2017. 9.경까지 원고를 4차례 강제추행하고, 2017. 11. 15.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
함.
- 피고 C은 2017. 8. 초순경 원고에 대한 사실을 피고 D에게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
함.
- 피고 D은 2017. 8. 초순경 원고에 대한 사실을 원무과 남자 직원들에게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
함.
- 원고는 피고 B, C, D의 불법행위 및 피고 E병원의 사용자책임, 그리고 피고 E병원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따른 독립적인 불법행위 책임을 주장하며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강제추행 및 명예훼손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 및 피고 E병원의 사용자 책임 여부
- 피고 B은 2017. 7. 12.경부터 2017. 9. 14.까지 4차례에 걸쳐 원고를 강제추행하고, 2017. 11. 15.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확정
됨.
- 법원은 피고 B의 위 행위들이 형법상 강제추행죄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며,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
함.
-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 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는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봄.
- 피용자가 고의에 기하여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일 경우에는 외형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아 사용자책임이 성립
함.
- 피고 B의 강제추행 중 2017. 7. 12.경 G마트 앞 노상에서의 행위는 업무수행과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나머지 2017. 8. 7. 및 2017. 9. 14. 원무팀 사무실에서의 강제추행 행위와 2017. 11. 15. 수납창구 앞 명예훼손 행위는 피고 E병원의 업무수행과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이 인정되어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
판정 상세
직장 내 성추행 및 명예훼손에 따른 사용자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B의 강제추행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피고 C, D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
함.
- 피고 E병원은 피고 B의 일부 강제추행 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불법행위들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인정
함.
- 피고 E병원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6. 26. 피고 E병원에 입사하여 원무팀에서 근무
함.
- 피고 B은 피고 E병원 원무팀에서 근무한 동료 직원
임.
- 피고 C은 피고 E병원 총무팀 인사담당자
임.
- 피고 D은 피고 E병원 원무팀 팀장
임.
- 피고 B은 2017. 7.경부터 2017. 9.경까지 원고를 4차례 강제추행하고, 2017. 11. 15.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
함.
- 피고 C은 2017. 8. 초순경 원고에 대한 사실을 피고 D에게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
함.
- 피고 D은 2017. 8. 초순경 원고에 대한 사실을 원무과 남자 직원들에게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
함.
- 원고는 피고 B, C, D의 불법행위 및 피고 E병원의 사용자책임, 그리고 피고 E병원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따른 독립적인 불법행위 책임을 주장하며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강제추행 및 명예훼손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 및 피고 E병원의 사용자 책임 여부
- 피고 B은 2017. 7. 12.경부터 2017. 9. 14.까지 4차례에 걸쳐 원고를 강제추행하고, 2017. 11. 15.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확정
됨.
- 법원은 피고 B의 위 행위들이 형법상 강제추행죄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며,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함.
-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 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는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봄.
- 피용자가 고의에 기하여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일 경우에는 외형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아 사용자책임이 성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