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4. 26. 선고 2015가단37549 판결 손해배상금
핵심 쟁점
아파트 위탁관리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판정 요지
아파트 위탁관리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피고(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원고(주택관리업체)에게 7,508,25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아파트 관리를 위한 비법인 사단이고, 원고는 주택관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임.
- 원고와 피고는 2013. 6. 26.부터 2016. 7. 6.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위탁관리수수료 월 830,866원(부가세 별도)에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
함.
- 2015. 2. 4. 원고는 아파트의 연체관리비가 7,227만 원에 이르자, 관리소장 B에 대한 직무감사를 통보
함.
- 2015. 2. 9. 피고 소속 입주자대표 등은 원고 소속 감사직원의 출입을 방해
함.
- 2015. 4. 23. 원고는 B을 대기 발령하였고, 2015. 4. 24. 피고는 관리사무소를 폐쇄
함.
- 2015. 4. 24.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연체관리비 감사는 피고를 무력화시키는 행동이며, 피고의 감사권 침해, 오만한 행동"이라며 2015. 6. 23.자로 이 사건 계약을 중도 해지한다고 통보
함.
- 2015. 4. 27. 위 해지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
함.
- 2015. 4. 30. 피고는 원고에게 관리소장 C을 제외한 기존 직원들의 고용승계를 통보하고, C을 제외한 직원들에게 원고의 지시를 거부하도록 조치한 후 임금을 지급
함.
- 2015. 5. 11. 양주시장으로부터 피고는 입주자대표회의 절차 위반에 대한 시정통보를 받
음.
- 2015. 5. 20. 피고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원고와의 이 사건 계약해지를 추인하는 의결을
함.
- 2015. 6. 24. 원고는 새로운 관리업체에 관리업무를 인계
함.
- B은 원고로부터 면직처분을 받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계약의 해지 여부 및 유효성
- 법리: 주택관리업자의 지위에 관하여는 민법상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
음. 다만,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민법 제689조 제1항, 제2항). 위임계약은 해지의 자유가 인정되어 쌍방 누구나 정당한 이유 없이도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다만 불리한 시기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해지한 경우에 한하여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뿐
임.
- 판단: 이 사건 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의 성질을 가지므로 피고에게 민법 제689조에 기한 임의해지권이 있
음. 계약상 해지사유가 존재해야만 해지할 수 있는 것이 아
님. 따라서 피고의 2015. 4. 24.자 해지통지가 원고에게 도달한 2015. 4. 27. 계약은 해지
됨. 2015. 4. 24.자 해지통지에 절차 위반이 있었으나, 2015. 5. 20. 사후적으로 추인되었으므로 해지 효력에는 영향이 없
판정 상세
아파트 위탁관리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피고(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원고(주택관리업체)에게 7,508,25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아파트 관리를 위한 비법인 사단이고, 원고는 주택관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임.
- 원고와 피고는 2013. 6. 26.부터 2016. 7. 6.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위탁관리수수료 월 830,866원(부가세 별도)에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
함.
- 2015. 2. 4. 원고는 아파트의 연체관리비가 7,227만 원에 이르자, 관리소장 B에 대한 직무감사를 통보
함.
- 2015. 2. 9. 피고 소속 입주자대표 등은 원고 소속 감사직원의 출입을 방해
함.
- 2015. 4. 23. 원고는 B을 대기 발령하였고, 2015. 4. 24. 피고는 관리사무소를 폐쇄
함.
- 2015. 4. 24.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연체관리비 감사는 피고를 무력화시키는 행동이며, 피고의 감사권 침해, 오만한 행동"이라며 2015. 6. 23.자로 이 사건 계약을 중도 해지한다고 통보
함.
- 2015. 4. 27. 위 해지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
함.
- 2015. 4. 30. 피고는 원고에게 관리소장 C을 제외한 기존 직원들의 고용승계를 통보하고, C을 제외한 직원들에게 원고의 지시를 거부하도록 조치한 후 임금을 지급
함.
- 2015. 5. 11. 양주시장으로부터 피고는 입주자대표회의 절차 위반에 대한 시정통보를 받
음.
- 2015. 5. 20. 피고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원고와의 이 사건 계약해지를 추인하는 의결을
함.
- 2015. 6. 24. 원고는 새로운 관리업체에 관리업무를 인계
함.
- B은 원고로부터 면직처분을 받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계약의 해지 여부 및 유효성
- 법리: 주택관리업자의 지위에 관하여는 민법상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
음. 다만,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민법 제689조 제1항, 제2항). 위임계약은 해지의 자유가 인정되어 쌍방 누구나 정당한 이유 없이도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다만 불리한 시기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해지한 경우에 한하여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