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12. 24. 선고 2020가단96156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채용내정 취소의 부당성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인용
판정 요지
채용내정 취소의 부당성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인용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채용내정 취소로 인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원고 A에게 57,398,760원, 원고 B에게 21,799,300원, 원고 C에게 45,026,890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
됨. 사실관계
- 원고들은 반도체용 특수테이프 제작 경력자이며, 피고는 산업용 특수 필름 및 테이프 제조·판매업체
임.
- 피고는 2020. 10.경 원고들에게 채용내정 통지를 하였고, 각 원고의 입사예정일과 연봉 예정액을 정
함.
- 피고는 2020. 10. 31. 구두로 채용내정 취소를 통보하였고, 2021. 1. 6. 재차 취업규칙 제13조 제6호에 근거하여 채용 취소를 서면 통보
함.
- 피고는 2021. 1. 22. 원고들에게 2020. 11. 2.부터 2021. 1. 6.까지의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성립 여부
- 법리: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낙성, 불요식 계약
임. 채용내정은 본채용 전 채용할 자를 미리 결정하는 것으로, 채용내정 통지 등을 통해 사용자의 채용 의사가 외부적·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표명되면 해약권을 유보한 근로계약이 성립
함.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이 이력서 제출 및 면접을 거쳤고, 피고가 채용내정 통지를 한 사실, 원고 A, C가 피고에 취업하기 위해 기존 직장에서 퇴사한 사실, 원고 A이 출근예정일 이전에 피고의 업무를 수행하기도 한 사실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채용내정 통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해약권을 유보한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봄이 상당
함.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신원보증 등 서류 미제출은 형식적, 부수적 절차에 불과하여 근로계약 성립에 방해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다51476 판결
-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다25910 판결 채용내정 취소의 정당성 여부
- 법리: 해약권이 유보된 채용내정이라 하더라도 그 해약권 행사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채용내정 취소는 무효가
됨. 채용내정 취소에는 정당한 이유에 대한 주장 및 입증이 필요하며, 채용결격사유 등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므로 문제가 되는 행위 시 시행되던 취업규칙에 따라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고 B, C에 대한 채용내정 취소 사유에 대해 별다른 주장·입증을 하지 못
함.
- 원고 A의 경우,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2021년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원고 A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이나 능력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피고는 시용기간을 이유로 채용 취소의 정당성을 주장하나,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시용기간 적용에 관한 자료가 없고, 설령 시용기간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취업규칙에 따른 객관적인 시용평가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
음.
- 따라서 이 사건 채용내정 취소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그 취소는 효력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채용내정 취소의 부당성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인용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채용내정 취소로 인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원고 A에게 57,398,760원, 원고 B에게 21,799,300원, 원고 C에게 45,026,890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
됨. 사실관계
- 원고들은 반도체용 특수테이프 제작 경력자이며, 피고는 산업용 특수 필름 및 테이프 제조·판매업체
임.
- 피고는 2020. 10.경 원고들에게 채용내정 통지를 하였고, 각 원고의 입사예정일과 연봉 예정액을 정
함.
- 피고는 2020. 10. 31. 구두로 채용내정 취소를 통보하였고, 2021. 1. 6. 재차 취업규칙 제13조 제6호에 근거하여 채용 취소를 서면 통보
함.
- 피고는 2021. 1. 22. 원고들에게 2020. 11. 2.부터 2021. 1. 6.까지의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성립 여부
- 법리: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낙성, 불요식 계약
임. 채용내정은 본채용 전 채용할 자를 미리 결정하는 것으로, 채용내정 통지 등을 통해 사용자의 채용 의사가 외부적·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표명되면 해약권을 유보한 근로계약이 성립
함.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이 이력서 제출 및 면접을 거쳤고, 피고가 채용내정 통지를 한 사실, 원고 A, C가 피고에 취업하기 위해 기존 직장에서 퇴사한 사실, 원고 A이 출근예정일 이전에 피고의 업무를 수행하기도 한 사실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채용내정 통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해약권을 유보한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봄이 상당
함.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신원보증 등 서류 미제출은 형식적, 부수적 절차에 불과하여 근로계약 성립에 방해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다51476 판결
-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다25910 판결 채용내정 취소의 정당성 여부
- 법리: 해약권이 유보된 채용내정이라 하더라도 그 해약권 행사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채용내정 취소는 무효가
됨. 채용내정 취소에는 정당한 이유에 대한 주장 및 입증이 필요하며, 채용결격사유 등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므로 문제가 되는 행위 시 시행되던 취업규칙에 따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