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7.1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2016가단5780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 7. 11. 선고 2016가단57807 판결 부당이득금
수습해고
핵심 쟁점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인한 교육훈련비 반환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인한 교육훈련비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50,971,04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10. 7. 피고에 수습부기장으로 입사하여 2015. 10. 6. 퇴직
함.
- 원고는 입사 전 피고의 요구에 따라 교육훈련비 명목으로 80,000,000원을 지급
함.
- 원고는 2013. 10. 7. 피고와 신입부기장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2014. 9.경 교육훈련 동의서를 작성
함.
- 원고는 퇴사 후 2015. 10. 23. 피고로부터 10,00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함.
- 원고와 함께 입사한 C은 동일한 교육훈련 후 부기장 심사 탈락, 피고는 C에게 교육훈련비 반환 명목으로 51,000,000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제소합의의 효력
- 법리: 쌍무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인 경우, 그 계약으로 불이익을 입는 당사자로 하여금 사법적 구제수단을 통하여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제소합의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
임.
- 판단:
- 이 사건 제1차 부제소합의(교육훈련 동의서):
- 원고가 피고의 신입부기장으로 채용되었으나, 수습부기장으로서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해야 정식 부기장으로 승격될 수 있었
음.
- 피고는 입사 조건으로 80,000,000원 지급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입사 전부터 이를 지급
함.
- 피고는 구체적인 교육훈련 비용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원고가 실제 비용을 파악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
임.
- 비행면허 등 조종사 지원자격 갖춘 입사지원자 수에 비해 채용인원이 매우 적어 원고가 피고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
임.
- 80,000,000원이 실제 1인당 교육훈련비용에 비해 현저히 과다
함.
- 피고는 동일 교육훈련을 받은 C에게 51,000,000원을 반환
함.
- 고용계약서 및 동의서에 원고가 교육훈련 중 탈락하는 경우 피고가 일부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권리는 명시되어 있으나, 원고가 임의 퇴사할 경우 잔여 교육훈련비용 반환을 구할 권리는 전혀 보장되어 있지 않
음.
- 피고는 원고의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실제 1인당 교육훈련비용을 현저히 초과하는 80,000,000원을 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약정은 민법 제104조에 따른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
임.
- 따라서 이 사건 약정의 불공정성을 사법적 구제수단을 통하여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 사건 제1차 부제소합의 역시 효력이 없
음.
- 이 사건 제2차 부제소합의(확인서):
- 피고 직원이 원고에게 성과급 10,000,000원 송금 후 확인서 작성을 요구하며 압박한 사실, 확인서에 교육훈련비 반환에 대한 기재가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제2차 부제소합의가 원고의 교육훈련비 반환청구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합의라고 인정하기 부족
판정 상세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인한 교육훈련비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50,971,04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10. 7. 피고에 수습부기장으로 입사하여 2015. 10. 6. 퇴직
함.
- 원고는 입사 전 피고의 요구에 따라 교육훈련비 명목으로 80,000,000원을 지급
함.
- 원고는 2013. 10. 7. 피고와 신입부기장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2014. 9.경 교육훈련 동의서를 작성
함.
- 원고는 퇴사 후 2015. 10. 23. 피고로부터 10,00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함.
- 원고와 함께 입사한 C은 동일한 교육훈련 후 부기장 심사 탈락, 피고는 C에게 교육훈련비 반환 명목으로 51,000,000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제소합의의 효력
- 법리: 쌍무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인 경우, 그 계약으로 불이익을 입는 당사자로 하여금 사법적 구제수단을 통하여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제소합의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
임.
- 판단:
- 이 사건 제1차 부제소합의(교육훈련 동의서):
- 원고가 피고의 신입부기장으로 채용되었으나, 수습부기장으로서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해야 정식 부기장으로 승격될 수 있었
음.
- 피고는 입사 조건으로 80,000,000원 지급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입사 전부터 이를 지급
함.
- 피고는 구체적인 교육훈련 비용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원고가 실제 비용을 파악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
임.
- 비행면허 등 조종사 지원자격 갖춘 입사지원자 수에 비해 채용인원이 매우 적어 원고가 피고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
임.
- 80,000,000원이 실제 1인당 교육훈련비용에 비해 현저히 과다
함.
- 피고는 동일 교육훈련을 받은 C에게 51,000,000원을 반환
함.
- 고용계약서 및 동의서에 원고가 교육훈련 중 탈락하는 경우 피고가 일부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권리는 명시되어 있으나, 원고가 임의 퇴사할 경우 잔여 교육훈련비용 반환을 구할 권리는 전혀 보장되어 있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