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1. 9. 24. 선고 2021노354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업무방해
핵심 쟁점
공공기관 임원 일괄 사표 징구 및 후임자 임명 과정에서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판정 요지
공공기관 임원 일괄 사표 징구 및 후임자 임명 과정에서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이 선고
됨.
- 피고인 A의 산하 공공기관 임원 일괄 사표 징구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중 일부(8명)는 무죄로 판단
됨.
- 피고인들의 E공단 이사장 N, E공단 T본부장 U, V기관 Y본부장 Z, AA공사 사장 AB, AA공사 상임감사 AC 임명 과정에서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업무방해는 무죄로 판단
됨.
- 피고인 A의 G에 대한 부당한 인사조치로 인한 C부 공무원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는 무죄로 판단
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2017년 6월부터 2019년 4월까지 C부 장관으로 재직하며 C부 및 산하 공공기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지휘·감독권 및 인사권을 행사
함.
- 피고인 B은 2017년 6월부터 2019년 4월까지 대통령비서실 KB수석비서관실 AN비서관으로 재직하며 C부를 포함한 일부 부처 및 산하 공공기관의 인사 업무를 담당
함.
- 피고인 A은 C부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일괄 사표 제출을 요구하고, 사표 제출을 거부하는 F에 대해 표적감사를 지시하여 사표를 제출하게
함.
- 피고인들은 청와대 및 C부장관이 추천하는 후보자가 공공기관 임원으로 임명되도록 임원추천위원회 공모 절차를 형해화하기로 공모
함.
- 피고인들은 C부 운영지원과 공무원들에게 청와대 또는 C부장관 추천 후보자가 서류·면접심사를 통과하도록 지원하도록 지시하고, 임원추천위원회 당연직 위원들에게는 추천 후보자를 무조건 통과시키도록 임무를 부여
함.
- 청와대 추천 후보자인 D가 E공단 상임감사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자, 피고인들은 면접심사에서 서류심사 합격자 7명 전원을 '적격자 없음'으로 처리하도록 지시·승인
함.
- 피고인 A은 D 탈락에 대한 책임을 물어 G을 보직경로에 맞지 않는 직위로 전보 조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피고인 A의 산하 공공기관 임원 일괄 사표 징구 과정에서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쟁점: 피고인 A이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사표 제출이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고인의 직권남용과 사표 제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지.
- 법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이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거나 다른 사람의 구체적인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해야 하며, 그 결과는 직권남용 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함.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는지는 상대방이 그러한 일을 할 법령상 의무가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유죄 부분: 피고인 A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인사에 대한 일반적 직무권한이 있으며, 전 정권에서 임명된 임원들을 교체할 목적으로 일괄 사표 제출을 요구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
함. 임기가 남아 있거나 후임자 임명 시까지 직무를 수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 임원들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한 것은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며, 피고인의 사표 제출 요구로 인해 임원들이 사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어 인과관계가 있
판정 상세
공공기관 임원 일괄 사표 징구 및 후임자 임명 과정에서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이 선고
됨.
- 피고인 A의 산하 공공기관 임원 일괄 사표 징구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중 일부(8명)는 무죄로 판단
됨.
- 피고인들의 E공단 이사장 N, E공단 T본부장 U, V기관 Y본부장 Z, AA공사 사장 AB, AA공사 상임감사 AC 임명 과정에서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업무방해는 무죄로 판단
됨.
- 피고인 A의 G에 대한 부당한 인사조치로 인한 C부 공무원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는 무죄로 판단
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2017년 6월부터 2019년 4월까지 C부 장관으로 재직하며 C부 및 산하 공공기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지휘·감독권 및 인사권을 행사
함.
- 피고인 B은 2017년 6월부터 2019년 4월까지 대통령비서실 KB수석비서관실 AN비서관으로 재직하며 C부를 포함한 일부 부처 및 산하 공공기관의 인사 업무를 담당
함.
- 피고인 A은 C부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일괄 사표 제출을 요구하고, 사표 제출을 거부하는 F에 대해 표적감사를 지시하여 사표를 제출하게
함.
- 피고인들은 청와대 및 C부장관이 추천하는 후보자가 공공기관 임원으로 임명되도록 임원추천위원회 공모 절차를 형해화하기로 공모
함.
- 피고인들은 C부 운영지원과 공무원들에게 청와대 또는 C부장관 추천 후보자가 서류·면접심사를 통과하도록 지원하도록 지시하고, 임원추천위원회 당연직 위원들에게는 추천 후보자를 무조건 통과시키도록 임무를 부여
함.
- 청와대 추천 후보자인 D가 E공단 상임감사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자, 피고인들은 면접심사에서 서류심사 합격자 7명 전원을 '적격자 없음'으로 처리하도록 지시·승인
함.
- 피고인 A은 D 탈락에 대한 책임을 물어 G을 보직경로에 맞지 않는 직위로 전보 조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피고인 A의 산하 공공기관 임원 일괄 사표 징구 과정에서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쟁점: 피고인 A이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사표 제출이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고인의 직권남용과 사표 제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지.
- 법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이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거나 다른 사람의 구체적인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해야 하며, 그 결과는 직권남용 행위로 인한 것이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