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20.04.09
수원고등법원2019나10367
수원고등법원 2020. 4. 9. 선고 2019나10367 판결 고용의사표시등청구의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한국마사회 마필관리사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및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판정 요지
한국마사회 마필관리사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및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피고 한국마사회와 마필관리사들 간의 용역계약은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며, 피고는 파견법에 따라 마필관리사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
음.
- 피고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마필관리사들이 입은 임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
됨.
- 손해배상액은 피고의 바등급 연봉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마필관리사들이 N, R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은 공제
됨. 사실관계
- 피고는 한국마사회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 경마 시행 및 말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함.
- 원고 등은 피고의 마필관리사로서, 피고는 N, R 등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말 사양관리 업무를 위탁
함.
-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은 M, U의 말 사양관리를 위탁하는 내용으로, 피고는 용역 개요 및 세부 과업내용을 담은 제안요청서를 제공
함.
- 원고 등 마필관리사들은 N, R 소속으로 피고의 경마장 내에서 말 사양관리 업무를 수행
함.
- N, R은 원고 등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하며 4대 보험에 가입
함.
- 피고는 용역인력의 신규채용 또는 교체 시 사전 승인을 요구하고,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며, 근로자 수를 정하고 근무시간을 변경하는 등 관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
- 법리: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제3자의 지휘·명령 여부, 제3자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여부, 원고용주의 독자적 권한 행사 여부, 업무의 전문성·기술성 여부, 원고용주의 독립적 기업조직·설비 보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구체적 지휘·명령: 피고의 과업지시서는 마필관리사의 근무방법과 업무수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피고 현장담당 직원, 교관, 선수 등이 구두, 카카오톡, 작업요청서 등을 통해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함. 마필관리사들은 일일근무일지, 말 운동일지 등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보고
함.
- 피고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마필관리사들은 피고의 교관, 선수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마필 관리 및 피고 행사 진행을 위한 공동 작업을 수행하여 피고의 필수적이고 상시적인 업무를 수행
함.
- 원고용주의 독자성 결여: 피고는 용역인력의 채용, 교체, 근로자 수, 근무시간 등에 관여하였으며, N, R은 마필관리 전문인력이 없었고, 피고로부터 시설 및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받았으며, 별다른 자본 투입 없이 이윤을 보장받는 구조로 독립적인 기업조직이나 사업경영상의 위험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
움.
- 업무의 전문성·기술성 결여: 마필관리 업무는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들과 구별되는 전문적 기술이나 숙련도가 특별히 요구되지 않는 반복적인 작업들
임.
- 결론: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은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한국마사회 마필관리사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및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피고 한국마사회와 마필관리사들 간의 용역계약은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며, 피고는 파견법에 따라 마필관리사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
음.
- 피고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마필관리사들이 입은 임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
됨.
- 손해배상액은 피고의 바등급 연봉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마필관리사들이 N, R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은 공제
됨. 사실관계
- 피고는 한국마사회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 경마 시행 및 말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함.
- 원고 등은 피고의 마필관리사로서, 피고는 N, R 등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말 사양관리 업무를 위탁
함.
-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은 M, U의 말 사양관리를 위탁하는 내용으로, 피고는 용역 개요 및 세부 과업내용을 담은 제안요청서를 제공
함.
- 원고 등 마필관리사들은 N, R 소속으로 피고의 경마장 내에서 말 사양관리 업무를 수행
함.
- N, R은 원고 등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하며 4대 보험에 가입
함.
- 피고는 용역인력의 신규채용 또는 교체 시 사전 승인을 요구하고,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며, 근로자 수를 정하고 근무시간을 변경하는 등 관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
- 법리: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제3자의 지휘·명령 여부, 제3자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여부, 원고용주의 독자적 권한 행사 여부, 업무의 전문성·기술성 여부, 원고용주의 독립적 기업조직·설비 보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구체적 지휘·명령: 피고의 과업지시서는 마필관리사의 근무방법과 업무수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피고 현장담당 직원, 교관, 선수 등이 구두, 카카오톡, 작업요청서 등을 통해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함. 마필관리사들은 일일근무일지, 말 운동일지 등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보고
함.
- 피고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마필관리사들은 피고의 교관, 선수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마필 관리 및 피고 행사 진행을 위한 공동 작업을 수행하여 피고의 필수적이고 상시적인 업무를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