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0.01.09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105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9. 선고 2018가합510524 판결 해고무효확인등청구의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부당해고 후 복직된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및 위자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부당해고 후 복직된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및 위자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미지급 임금 및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프랑스 C 그룹의 한국 법무지원 회사이며, 원고는 피고 회사의 법무팀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6. 11. 1. 피고와 고용계약을 체결
함.
- 피고는 2017. 4. 27. 원고에게 2017. 5. 27.자로 고용계약 종료를 통보함(이 사건 조치).
-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조치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
함.
-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피고는 서울행정법원에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이 사건 조치가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 판결(이 사건 선행 판결)은 확정
됨.
- 피고는 이 사건 선행 판결에 따라 2018. 11. 26.자로 원고에게 복직을 명하고, 2017. 5. 28.부터 2018. 11. 25.까지의 미지급 임금(기본급, 식대, 차량수당 합계 257,779,647원)을 모두 지급
함.
- 원고는 2019. 1. 1. 피고에게 사직 의사를 표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미지급 임금 청구
- 쟁점: 피고가 원고에게 해고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연간 상여금, 자녀 학자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 부당해고로 무효인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규정된 것으로,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원을 의미하며, 통상임금에 국한되지 않
음.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얻은 이익(중간수입)은 민법 제538조 제2항에 따라 임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38조의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한도 내에서는 공제할 수 없고,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만 공제 가능
함.
- 중간수입은 임금 지급 대상 기간과 시기적으로 대응해야
함.
- 법원명 YYYY. MM. DD. 선고(또는 결정) 사건번호 (예시: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11463 판결,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 판단:
- 연간 상여금:
- 고용계약서 및 고용제안서에 따르면 연간 상여금은 회사의 성과 및 개인의 성과에 따라 재량으로 지급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연봉의 20%를 확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보기 어려
움.
- 피고의 연간 상여금 지급 규정에 따라 2016년 9월 1일 이후 입사자는 해당 연도 상여금 수령 자격이 없고, 상여금 지급일 기준 재직자에게만 지급되므로 2019년 1월 1일 사직한 원고는 2018년 상여금 수령 자격이 없
판정 상세
부당해고 후 복직된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및 위자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미지급 임금 및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프랑스 C 그룹의 한국 법무지원 회사이며, 원고는 피고 회사의 법무팀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6. 11. 1. 피고와 고용계약을 체결
함.
- 피고는 2017. 4. 27. 원고에게 2017. 5. 27.자로 고용계약 종료를 통보함(이 사건 조치).
-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조치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
함.
-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피고는 서울행정법원에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이 사건 조치가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 판결(이 사건 선행 판결)은 확정
됨.
- 피고는 이 사건 선행 판결에 따라 2018. 11. 26.자로 원고에게 복직을 명하고, 2017. 5. 28.부터 2018. 11. 25.까지의 미지급 임금(기본급, 식대, 차량수당 합계 257,779,647원)을 모두 지급
함.
- 원고는 2019. 1. 1. 피고에게 사직 의사를 표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미지급 임금 청구
- 쟁점: 피고가 원고에게 해고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연간 상여금, 자녀 학자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 부당해고로 무효인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규정된 것으로,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원을 의미하며, 통상임금에 국한되지 않
음.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얻은 이익(중간수입)은 민법 제538조 제2항에 따라 임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38조의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한도 내에서는 공제할 수 없고,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만 공제 가능
함.
- 중간수입은 임금 지급 대상 기간과 시기적으로 대응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