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0. 8. 선고 2013가합9307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의 부당해고 및 금전지급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의 부당해고 및 금전지급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 확인 청구 및 금전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서울 용산구 C와 서울 중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
임. C 소재 "E"은 F, D 소재 "E"은 G으로 칭
함.
- 원고는 2013. 5. 6. G에서, 2013. 5. 8.부터 2013. 5. 13.까지 F에서 근무
함.
- F은 상시 4명의 근로자를, G은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
함.
-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F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제28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
됨.
- 원고는 피고가 2013. 5. 13. 자신을 해고하였으며, 이는 정당한 이유가 없고 서면 통지가 없어 무효라고 주장
함. 또한,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임금, 이행이익 손해, 부당이득, 위자료)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및 사업장 판단
- 쟁점: F과 G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제27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
부.
- 법리:
- 근로기준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7조 [별표 1]에 따라 상시 4명 이하 근로자 사용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과 제27조(해고사유 등 서면통지)가 적용되지 않
음.
-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의해 결정되며, 장소적으로 분산된 경우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봄. 다만, 출장소·분공장과 같이 규모가 현저히 작고 독립성이 없는 경우 직근 상위 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
음.
- 판단:
- F과 G은 별개의 장소에 위치하며, 별도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비용과 수익이 각각의 은행 계좌로 따로 관리되며, 고용보험 등 피보험자 자격 취득 및 상실을 독립적으로 처리
함.
- 원고가 G에서 F으로 근무지를 옮긴 경위도 원고의 주장과 달리 원고의 요청에 따른 합의로 인정
됨.
- 따라서 F과 G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으며,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할 수 없
음.
- 원고가 해고될 당시 F의 상시 근로자는 4명이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제27조가 적용되지 않
음. 민법 제660조 제1항의 적용
- 쟁점: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에서의 근로계약 해지에 민법 제660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
부.
- 법리:
- 근로기준법상 상시 4명 이하 근로자 사용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이라면 민법 제660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사유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근로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
판정 상세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의 부당해고 및 금전지급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 확인 청구 및 금전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서울 용산구 C와 서울 중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
임. C 소재 "E"은 F, D 소재 "E"은 G으로 칭
함.
- 원고는 2013. 5. 6. G에서, 2013. 5. 8.부터 2013. 5. 13.까지 F에서 근무
함.
- F은 상시 4명의 근로자를, G은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
함.
-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F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제28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
됨.
- 원고는 피고가 2013. 5. 13. 자신을 해고하였으며, 이는 정당한 이유가 없고 서면 통지가 없어 무효라고 주장
함. 또한,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임금, 이행이익 손해, 부당이득, 위자료)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및 사업장 판단
- 쟁점: F과 G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제27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
부.
- 법리:
- 근로기준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7조 [별표 1]에 따라 상시 4명 이하 근로자 사용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과 제27조(해고사유 등 서면통지)가 적용되지 않
음.
-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의해 결정되며, 장소적으로 분산된 경우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봄. 다만, 출장소·분공장과 같이 규모가 현저히 작고 독립성이 없는 경우 직근 상위 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
음.
- 판단:
- F과 G은 별개의 장소에 위치하며, 별도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비용과 수익이 각각의 은행 계좌로 따로 관리되며, 고용보험 등 피보험자 자격 취득 및 상실을 독립적으로 처리
함.
- 원고가 G에서 F으로 근무지를 옮긴 경위도 원고의 주장과 달리 원고의 요청에 따른 합의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