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07.0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15가합7026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 7. 1. 선고 2015가합70266 판결 종신자격정지징계처분무효확인
횡령/배임
핵심 쟁점
종중 전 회장에 대한 종신 자격정지 처분 무효 확인
판정 요지
종중 전 회장에 대한 종신 자격정지 처분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4. 2. 17.자 종신자격정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8년 4월경부터 2012년 3월경까지 피고 종중의 회장으로 재임
함.
- 피고는 2014. 2. 7. 원고에게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통보
함.
- 징계 사유는 '종회 최고관리자의 책임에 반하여 배임·횡령행위를 묵인, 방임, 방조, 공모하고, 관리감독책임을 소홀히 하였다'는 것
임.
- 피고는 2014. 2. 17.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종중 정관 제20조, 제21조에 따라 '종신 자격정지' 징계처분을 하고, 2014. 2. 18. 원고에게 징계 사실을 통보
함.
- 당시 피고 종중 정관 제20조는 징계심사에 회부된 종원에게 사전에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
함.
- 피고 종중 정관 제21조는 '종신 자격정지' 징계처분 사유로 '조상 모독행위', '10년 자격정지' 징계 사유로 '종사를 빙자하여 종원들에게 금품을 갈취 또는 사취한 자', '종중재산을 횡령하거나 종중재정에 피해를 준 자' 등을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 준수 여부
- 쟁점: 피고가 징계위원회 10일 전에 통보하여 소명 기회를 제대로 부여하지 않아 징계 절차를 미준수하였는지 여
부.
- 법리: 종중 정관에 징계심사에 회부된 종원에게 사전에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기간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징계 사유를 파악하고 있었고 특별히 준비할 소명 자료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 10일의 소명 기간이 과도하게 짧다고 보기 어려
움.
- 판단:
- 원고가 2013년 11월경부터 징계 사유에 대해 알고 있었고, 늦어도 2014. 1. 20. 특별감사 무렵에는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
음.
- 피고 정관에 징계심사 회부 종원에게 사전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기간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
음.
- 원고가 징계 사유를 파악하고 있었고, 징계 사유 내용에 비추어 특별히 준비하여 제출할 만한 소명 자료도 없을 것으로 보여 10일의 소명 기간이 과도하게 짧다고 보기 어려
움.
- 결론: 이 사건 징계처분은 피고 정관에 규정된 절차를 모두 준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의 징계 절차 미준수 주장은 이유 없
음. 징계 사유 존재 여부 및 징계의 상당성
- 쟁점: 원고에 대한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 특히 '종신 자격정지' 사유인 '종중재산을 횡령하거나 종중재정에 피해를 준 자'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종중의 성격과 법적 성질에 비추어 종중이 그 구성원인 종원에 대하여 그가 가지는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징계는 신중해야
함.
- 종중 정관상 '종신 자격정지' 사유인 '조상 모독행위'와 '10년 자격정지' 사유인 '종사를 빙자하여 종원들에게 금품을 갈취 또는 사취한 자' 등 다른 징계 사유와의 균형을 고려할 때, '종중재산을 횡령하거나 종중재정에 피해를 준 자'는 '고의의 범죄행위로 종중재산을 횡령하거나 종중 재정에 피해를 입히고, 그 피해가 경미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고 엄격하게 해석
판정 상세
종중 전 회장에 대한 종신 자격정지 처분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4. 2. 17.자 종신자격정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8년 4월경부터 2012년 3월경까지 피고 종중의 회장으로 재임
함.
- 피고는 2014. 2. 7. 원고에게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통보
함.
- 징계 사유는 '종회 최고관리자의 책임에 반하여 배임·횡령행위를 묵인, 방임, 방조, 공모하고, 관리감독책임을 소홀히 하였다'는 것
임.
- 피고는 2014. 2. 17.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종중 정관 제20조, 제21조에 따라 '종신 자격정지' 징계처분을 하고, 2014. 2. 18. 원고에게 징계 사실을 통보
함.
- 당시 피고 종중 정관 제20조는 징계심사에 회부된 종원에게 사전에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
함.
- 피고 종중 정관 제21조는 '종신 자격정지' 징계처분 사유로 '조상 모독행위', '10년 자격정지' 징계 사유로 '종사를 빙자하여 종원들에게 금품을 갈취 또는 사취한 자', '종중재산을 횡령하거나 종중재정에 피해를 준 자' 등을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 준수 여부
- 쟁점: 피고가 징계위원회 10일 전에 통보하여 소명 기회를 제대로 부여하지 않아 징계 절차를 미준수하였는지 여
부.
- 법리: 종중 정관에 징계심사에 회부된 종원에게 사전에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기간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징계 사유를 파악하고 있었고 특별히 준비할 소명 자료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 10일의 소명 기간이 과도하게 짧다고 보기 어려
움.
- 판단:
- 원고가 2013년 11월경부터 징계 사유에 대해 알고 있었고, 늦어도 2014. 1. 20. 특별감사 무렵에는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
음.
- 피고 정관에 징계심사 회부 종원에게 사전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기간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
음.
- 원고가 징계 사유를 파악하고 있었고, 징계 사유 내용에 비추어 특별히 준비하여 제출할 만한 소명 자료도 없을 것으로 보여 10일의 소명 기간이 과도하게 짧다고 보기 어려
움.
- : 이 사건 징계처분은 피고 정관에 규정된 절차를 모두 준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의 징계 절차 미준수 주장은 이유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