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0.12.09
의정부지방법원2019노3531
의정부지방법원 2020. 12. 9. 선고 2019노353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수습해고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공소장 변경에 따른 원심 파기 및 유죄 판결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공소장 변경에 따른 원심 파기 및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 및 1년간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는 차양막 제조업체 대표
임.
- 피고인은 2017. 5. 23.부터 2018. 5. 7.까지 근무한 근로자 B을 2018. 5. 7.자로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1,58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원심은 피고인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피고인은 B이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며 사실오인을 주장하며 항소
함.
- 당심에서 검사는 공소사실 중 "2018. 5. 8.까지"를 "2018. 5. 7.까지"로, "2018. 5. 8.자로"를 "2018. 5. 7.자로"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였고, 법원이 이를 허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소장 변경에 따른 원심판결 파기 여부
- 공소장 변경으로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
음.
-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변경 전 공소사실에 관한 것으로 판단 대상이 되지 않
음.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
함. 해고의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점 및 방법
- 근로기준법상의 해고는 고용계약의 해지로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임.
-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때에 효력이 발생
함.
- 의사표시의 방법은 서면, 구두, 전화 등 어떠한 방법으로 알려도 상관없
음.
- 피고인이 2018. 5. 7.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 의사표시가 담긴 문자메시지를 송부하여 도달한 사실이 인정
됨.
- 위 의사표시는 고용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근로자에게 도달 즉시 효력이 발생
함.
- 해지통지 도달 이후의 사후적인 사정들은 이 사건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1600 판결
-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26조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참고사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예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고 해고예고수당 158만 원을 미지급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
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
음.
- 유리한 정상: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측과 피해 근로자 사이에 민사조정이 성립되어 피해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
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
음. 검토
판정 상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공소장 변경에 따른 원심 파기 및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 및 1년간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는 차양막 제조업체 대표
임.
- 피고인은 2017. 5. 23.부터 2018. 5. 7.까지 근무한 근로자 B을 2018. 5. 7.자로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1,58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원심은 피고인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피고인은 B이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며 사실오인을 주장하며 항소
함.
- 당심에서 검사는 공소사실 중 "2018. 5. 8.까지"를 "2018. 5. 7.까지"로, "2018. 5. 8.자로"를 "2018. 5. 7.자로"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였고, 법원이 이를 허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소장 변경에 따른 원심판결 파기 여부
- 공소장 변경으로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
음.
-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변경 전 공소사실에 관한 것으로 판단 대상이 되지 않
음.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
함. 해고의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점 및 방법
- 근로기준법상의 해고는 고용계약의 해지로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임.
-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때에 효력이 발생
함.
- 의사표시의 방법은 서면, 구두, 전화 등 어떠한 방법으로 알려도 상관없
음.
- 피고인이 2018. 5. 7.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 의사표시가 담긴 문자메시지를 송부하여 도달한 사실이 인정
됨.
- 위 의사표시는 고용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근로자에게 도달 즉시 효력이 발생
함.
- 해지통지 도달 이후의 사후적인 사정들은 이 사건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