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6.27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합23262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6. 27. 선고 2022가합23262 판결 교원지위확인청구의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비정년트랙 교원의 정년트랙 전환 거부 결정의 적법성
판정 요지
비정년트랙 교원의 정년트랙 전환 거부 결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정년트랙 전임교원 지위 확인)와 예비적 청구(거부 결정 무효 확인)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C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임.
- 원고는 2018. 3. 1. C대학교 체육대학원 스포츠 의·과학전공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신규 임용되었고, 2020. 3. 1. 조교수(A)로 승진 및 재임용되었
음.
- C대학교는 2018. 1. 4.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정년트랙 전환 신청 관련 조항(구 시행 세칙 제8조, 이하 '이 사건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시행 세칙을 개정하였음(이하 '이 사건 세칙').
- 다만, 이 사건 세칙 부칙 제2조에서 2018. 1. 4. 이전에 임용된 교원에게 1회에 한하여 트랙 전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경과규정을 두었음(이하 '이 사건 경과규정').
- C대학교는 2021. 9.경 '2022학년도 1학기 전임교원 특별채용'을 실시하였고, 원고는 2021. 9. 24.경 특채 지원서를 제출하였
음.
- C대학교는 2022. 1. 7.경 원고에게 이 사건 특별채용 심사에서 불합격하였다는 통보를 하였음(이하 '이 사건 거부결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원고에게 이 사건 규정(정년트랙 전환 관련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 법리: 교원 임용 계약은 사법상 고용계약이며, 임용권자는 승진 임용 여부에 상당한 재량을 가
짐.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규정이 삭제된 이 사건 세칙 시행일(2018. 1. 4.) 이후인 2018. 3. 1. 임용되었으므로, 이 사건 규정이 적용되지 않
음.
- 원고는 이 사건 세칙 시행일 이후 임용된 교원이므로 이 사건 경과규정도 적용되지 않
음.
- 원고의 정년트랙 전환은 '전임교원 임용규정'에서 정한 전임교원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야
함.
- 원고 임용 전부터 대학은 비정년트랙 교원의 정년트랙 전환을 특별채용 절차에 따르도록 계획하였고, 원고의 임용계약 및 재임용계약에도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서 트랙전환은 '특별채용 절차'에 따름"이라는 약정이 포함되어 있었
음.
- 원고에게 이 사건 규정이 적용된다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
음.
- 이 사건 임용계약 및 재임용계약이 이 사건 세칙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 원고가 정년트랙 전환 신청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이는 전환 '신청'에 관한 요건일 뿐이며, 특별채용 절차에 따른 심사·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함.
- 과거 정년트랙 전환 사례들은 이 사건 세칙 시행 전이거나 경과규정 적용 사례이므로,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전환해주는 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
음.
- 비정년트랙 교원의 승진·재임용과 정년트랙 교원으로의 신규채용은 별개의 요건·절차가 적용되므로, 재임용 사실만으로 정년트랙 전환이 예정되었다고 볼 수 없
음. 2. 이 사건 거부결정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판정 상세
비정년트랙 교원의 정년트랙 전환 거부 결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정년트랙 전임교원 지위 확인)와 예비적 청구(거부 결정 무효 확인)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C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임.
- 원고는 2018. 3. 1. C대학교 체육대학원 스포츠 의·과학전공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신규 임용되었고, 2020. 3. 1. 조교수(A)로 승진 및 재임용되었
음.
- C대학교는 2018. 1. 4.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정년트랙 전환 신청 관련 조항(구 시행 세칙 제8조, 이하 '이 사건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시행 세칙을 개정하였음(이하 '이 사건 세칙').
- 다만, 이 사건 세칙 부칙 제2조에서 2018. 1. 4. 이전에 임용된 교원에게 1회에 한하여 트랙 전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경과규정을 두었음(이하 '이 사건 경과규정').
- C대학교는 2021. 9.경 '2022학년도 1학기 전임교원 특별채용'을 실시하였고, 원고는 2021. 9. 24.경 특채 지원서를 제출하였
음.
- C대학교는 2022. 1. 7.경 원고에게 이 사건 특별채용 심사에서 불합격하였다는 통보를 하였음(이하 '이 사건 거부결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에게 이 사건 규정(정년트랙 전환 관련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 법리: 교원 임용 계약은 사법상 고용계약이며, 임용권자는 승진 임용 여부에 상당한 재량을 가
짐.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규정이 삭제된 이 사건 세칙 시행일(2018. 1. 4.) 이후인 2018. 3. 1. 임용되었으므로, 이 사건 규정이 적용되지 않
음.
- 원고는 이 사건 세칙 시행일 이후 임용된 교원이므로 이 사건 경과규정도 적용되지 않
음.
- 원고의 정년트랙 전환은 '전임교원 임용규정'에서 정한 전임교원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야
함.
- 원고 임용 전부터 대학은 비정년트랙 교원의 정년트랙 전환을 특별채용 절차에 따르도록 계획하였고, 원고의 임용계약 및 재임용계약에도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서 트랙전환은 '특별채용 절차'에 따름"**이라는 약정이 포함되어 있었
음.
- 원고에게 이 사건 규정이 적용된다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
음.
- 이 사건 임용계약 및 재임용계약이 이 사건 세칙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 원고가 정년트랙 전환 신청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이는 전환 '신청'에 관한 요건일 뿐이며, 특별채용 절차에 따른 심사·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