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4.28
대전지방법원2020구합102234
대전지방법원 2021. 4. 28. 선고 2020구합102234 판결 재정결함보조금(인건비)지원중단처분취소청구의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사립학교 교직원 횡령 비위 관련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중단 처분의 적법성
판정 요지
사립학교 교직원 횡령 비위 관련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중단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중단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B고등학교 교직원 C, D, E의 업무상횡령 및 전자서명법위반 혐의를 고발하고, 2018. 11. 20. 원고에게 C, D, E의 파면을 요구
함.
- 원고는 2019. 2. 27.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C, D에 대한 징계를 형사재판 확정 시까지 보류하기로 의결하고 이를 보고
함.
- 대전지방검찰청은 2019. 9. 16. C, D에 대해 업무상횡령으로 약식명령을 청구(C 벌금 500만 원, D 벌금 300만 원)하고, E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함. C, D은 정식재판을 청구
함.
- 피고는 2019. 9. 24.부터 수차례 원고에게 C, D, E에 대한 신속한 징계 진행 및 결과 보고를 요구하며, 미이행 시 인건비 지원 중단 등 제재 조치를 예고
함.
- 원고가 C, D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않자, 피고는 2020. 1. 7. 원고에 대해 2019. 12. 1.부터 C, D에 대한 재정결함보조금(인건비) 지원을 중단하는 처분을
함.
- 원고는 2020. 3. 24. C에 대해 정직 2개월, D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함.
- C, D의 정식재판에서는 2020. 4. 8. 업무상횡령 범죄사실로 C에게 벌금 200만 원, D에게 벌금 90만 원이 선고되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중단 처분의 적법성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사립학교 관계 법령에 따라 보조금 교부는 수익적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
됨.
-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공익상의 필요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공익상의 필요가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
음.
-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 범위 내에서 적법하다고 판단
함.
- 피고는 원고가 C, D에 대한 징계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조례 제5조의2 제7호에 따라 보조금 지원 중단 처분을 한 것으로 이해
됨.
- C, D의 범죄사실이 업무상횡령으로서 회계업무와 관련되어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인건비를 보조하는 것은 사립학교 재정운영의 정상화 및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보조금 지원 취지에 반
함.
- 피고가 파면을 강요한 것이 아니라, C, D이 계속 근무하는 경우 인건비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의사 표시는 보조금 지원 취지를 지키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
됨.
-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는 업무상횡령 범행을 저지른 두 명의 사무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만 중단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입는 불이익은 크지 않
음.
- 회계업무 관련 비위행위를 저지른 사무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중단함으로써 보조금 제도를 건전하게 운영하려는 공익은 사립학교법 및 이 사건 조례의 존재 의의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
판정 상세
사립학교 교직원 횡령 비위 관련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중단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중단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B고등학교 교직원 C, D, E의 업무상횡령 및 전자서명법위반 혐의를 고발하고, 2018. 11. 20. 원고에게 C, D, E의 파면을 요구
함.
- 원고는 2019. 2. 27.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C, D에 대한 징계를 형사재판 확정 시까지 보류하기로 의결하고 이를 보고
함.
- 대전지방검찰청은 2019. 9. 16. C, D에 대해 업무상횡령으로 약식명령을 청구(C 벌금 500만 원, D 벌금 300만 원)하고, E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함. C, D은 정식재판을 청구
함.
- 피고는 2019. 9. 24.부터 수차례 원고에게 C, D, E에 대한 신속한 징계 진행 및 결과 보고를 요구하며, 미이행 시 인건비 지원 중단 등 제재 조치를 예고
함.
- 원고가 C, D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않자, 피고는 2020. 1. 7. 원고에 대해 2019. 12. 1.부터 C, D에 대한 재정결함보조금(인건비) 지원을 중단하는 처분을
함.
- 원고는 2020. 3. 24. C에 대해 정직 2개월, D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함.
- C, D의 정식재판에서는 2020. 4. 8. 업무상횡령 범죄사실로 C에게 벌금 200만 원, D에게 벌금 90만 원이 선고되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중단 처분의 적법성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사립학교 관계 법령에 따라 보조금 교부는 수익적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
됨.
-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공익상의 필요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공익상의 필요가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
음.
-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 범위 내에서 적법하다고 판단
함.
- 피고는 원고가 C, D에 대한 징계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조례 제5조의2 제7호에 따라 보조금 지원 중단 처분을 한 것으로 이해
됨.
- C, D의 범죄사실이 업무상횡령으로서 회계업무와 관련되어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인건비를 보조하는 것은 사립학교 재정운영의 정상화 및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보조금 지원 취지에 반
함.
- 피고가 파면을 강요한 것이 아니라, C, D이 계속 근무하는 경우 인건비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의사 표시는 보조금 지원 취지를 지키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