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5.31
광주지방법원2017구합640
광주지방법원 2018. 5. 31. 선고 2017구합640 판결 정직처분취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공무원의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금 횡령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공무원의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금 횡령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금 횡령 사실이 인정되며, 이에 대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6. 8. 14. 장흥군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0. 2. 1. 신안군으로 전입, 2012. 1. 19.부터 신안군 B면사무소에서 지방사회복지주사보로 복지행정을 담당
함.
- 2013. 1. 3. 지방사회복지주사로 승진, 2015. 2. 9.부터 신안군 C에서 근무
함.
- 피고는 2016. 12. 30. 원고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여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금을 횡령한 것으로 보아,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전라남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4. 24. 기각
됨.
- 원고는 2016. 8. 4.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으로부터 위 횡령행위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부
- 법리: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D와 공모하여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금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12. 1. 19.부터 2015. 2. 8.까지, D는 2012. 1. 19.부터 2013. 1. 8.까지 B면사무소 복지행정계에서 영농폐기물 수거 및 보상비 지급 업무를 담당하였고, 원고는 D의 상급자로서 업무를 총괄
함.
- 원고는 인사위원회에서 폐비닐 수거 작업 지시 및 수거 장려금의 관례적 사용을 진술
함.
- 한국환경관리공단은 피고가 개설한 대표통장으로 수거 장려금을 일괄 지급하고, 피고는 이를 실제 수거한 농민 등에게 지급해야
함.
- D는 실제 수거자에게 지급해야 할 수거 장려금 3,294,000원을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하고, 이를 원고와 D가 근무한 부서의 회식비, 청소차 기사 및 미화요원 필요용품 구입 등에 사용
함.
- 원고는 영농폐기물 수거 및 보상비 지급 업무 절차를 충분히 알고 있었고, D에게 다른 용도로 사용하도록 지시하거나 이를 알고도 묵인
함.
- 결론: 원고가 D와 공모하여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금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
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누14637 판결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 법원의 판단:
-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금 제도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실제 수거자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하며, 다른 용도 사용은 제도의 취지에 반
함.
판정 상세
공무원의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금 횡령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금 횡령 사실이 인정되며, 이에 대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6. 8. 14. 장흥군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0. 2. 1. 신안군으로 전입, 2012. 1. 19.부터 신안군 B면사무소에서 지방사회복지주사보로 복지행정을 담당
함.
- 2013. 1. 3. 지방사회복지주사로 승진, 2015. 2. 9.부터 신안군 C에서 근무
함.
- 피고는 2016. 12. 30. 원고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여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금을 횡령한 것으로 보아,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전라남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4. 24. 기각
됨.
- 원고는 2016. 8. 4.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으로부터 위 횡령행위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부
- 법리: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D와 공모하여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금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12. 1. 19.부터 2015. 2. 8.까지, D는 2012. 1. 19.부터 2013. 1. 8.까지 B면사무소 복지행정계에서 영농폐기물 수거 및 보상비 지급 업무를 담당하였고, 원고는 D의 상급자로서 업무를 총괄
함.
- 원고는 인사위원회에서 폐비닐 수거 작업 지시 및 수거 장려금의 관례적 사용을 진술
함.
- 한국환경관리공단은 피고가 개설한 대표통장으로 수거 장려금을 일괄 지급하고, 피고는 이를 실제 수거한 농민 등에게 지급해야
함.
- D는 실제 수거자에게 지급해야 할 수거 장려금 3,294,000원을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하고, 이를 원고와 D가 근무한 부서의 회식비, 청소차 기사 및 미화요원 필요용품 구입 등에 사용
함.
- 원고는 영농폐기물 수거 및 보상비 지급 업무 절차를 충분히 알고 있었고, D에게 다른 용도로 사용하도록 지시하거나 이를 알고도 묵인
함.
- 결론: 원고가 D와 공모하여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금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