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1999.11.26
대법원98두6951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해임처분취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유흥업소 청탁 해임처분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유흥업소 청탁 해임처분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경찰공무원인 원고의 유흥업소 단속 관련 청탁 행위에 대한 해임 처분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8. 5. 27.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1996. 5. 3.부터 부산지방경찰청 남부경찰서 소속 파출소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원고가 주점 업주와 친분 관계를 이용, 1995. 5. 21.부터 1997. 1. 22.까지 총 6회에 걸쳐 관할 파출소장에게 유흥업소 단속 관련 선처를 청탁한 사실을 확인
함.
- 피고는 원고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피고는 보통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997. 5. 17. 원고를 해임 처분
함.
- 원심은 징계사유 중 ⑤항(수회 전화 및 방문 청탁)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를 인정하고,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해당
함.
- 징계권의 행사가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하거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
임.
- 법원은 원고의 청탁 행위 중 '여종업원들을 부녀보호소에 넘기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분은 윤락행위등방지법상 요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한 입소 조치이므로, 이를 위법한 청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법원은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상 '중점정화대상 비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을 강조하며, 원고의 청탁 행위가 '유흥업소 등 대상업소 유착비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법원은 원고의 청탁이 실제 구체적인 선처로 이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징계 절차가 개시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누14637 판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 판단 기
준.
- 대법원 1992. 9. 26. 선고 91누11308 판결: 징계권의 행사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으로 인정되는 경
우.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
다.
-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복종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 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 유흥업소 청탁 해임처분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경찰공무원인 원고의 유흥업소 단속 관련 청탁 행위에 대한 해임 처분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8. 5. 27.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1996. 5. 3.부터 부산지방경찰청 남부경찰서 소속 파출소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원고가 주점 업주와 친분 관계를 이용, 1995. 5. 21.부터 1997. 1. 22.까지 총 6회에 걸쳐 관할 파출소장에게 유흥업소 단속 관련 선처를 청탁한 사실을 확인
함.
- 피고는 원고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피고는 보통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997. 5. 17. 원고를 해임 처분
함.
- 원심은 징계사유 중 ⑤항(수회 전화 및 방문 청탁)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를 인정하고,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해당
함.
- 징계권의 행사가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하거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
임.
- 법원은 원고의 청탁 행위 중 '여종업원들을 부녀보호소에 넘기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분은 윤락행위등방지법상 요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한 입소 조치이므로, 이를 위법한 청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법원은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상 '중점정화대상 비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을 강조하며, 원고의 청탁 행위가 '유흥업소 등 대상업소 유착비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법원은 원고의 청탁이 실제 구체적인 선처로 이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징계 절차가 개시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